법령 갱신 이력
전자투표 관련 법령은 최근 언제 바뀌었고, 투표함은 반영했나요?
가장 최근 시행은 수산업협동조합법 2026-10-27입니다. 투표함은 법령 원문을 두 출처에서 다시 받아 조·항·호 단위로 대조하고, 한 조각이라도 다르면 배포를 멈춥니다. 아래 표의 "대조일"이 투표함이 마지막으로 원문을 확인한 날이고, 시행 예정 개정 2건은 시행일에 자동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 target=eflaw(시행 중 판본) / target=law(공포 판본)
시행 예정 개정
- 상법 시행령 — 2027-01-01 시행 (공포 2026-07-21). 추적 조문 본문 변경 없음
- 주택법 — 2027-03-09 시행 (공포 2026-09-08). 바뀌는 추적 조문 제11조
법령별 시행일과 투표함 반영
| 법령 | 시행일 | 공포일 | 대조일 | 추적 조문 | 투표함 적용 | 예정 개정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26-10-27 | 2026-10-27 | 2026-10-29 | 제37조 · 제40조 | 3건 구현 · 1건 안내 | 없음 |
| 신용협동조합법 | 2026-10-22 | 2026-04-21 | 2026-10-29 | 제24조 · 제25조 | 4건 구현 · 3건 안내 | 없음 |
| 새마을금고법 | 2026-10-13 | 2026-10-13 | 2026-10-29 | 제19조 · 제20조 | 0건 구현 · 1건 안내 | 없음 |
| 농업협동조합법 | 2026-10-02 | 2026-03-24 | 2026-10-29 | 제35조 · 제38조 | 4건 구현 · 1건 안내 | 없음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026-10-02 | 2026-03-24 | 2026-10-29 | 제3조 · 제4조 | 4건 구현 · 1건 안내 | 없음 |
| 사립학교법 | 2026-10-02 | 2026-08-04 | 2026-10-29 | 제17조 · 제18조 | 5건 구현 · 4건 안내 | 없음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2026-09-22 | 2026-09-22 | 2026-10-29 | 제7조 · 제8조 | 검토만 | 없음 |
| 산림조합법 | 2026-09-18 | 2026-03-17 | 2026-10-29 | 제34조 · 제35조 | 1건 구현 · 2건 안내 | 없음 |
| 상법 | 2026-09-10 | 2025-09-09 | 2026-10-29 | 제368조 · 제368조의4 · 제409조 · 제434조 | 5건 구현 · 0건 안내 | 없음 |
| 주택법 | 2026-09-08 | 2026-09-08 | 2026-10-29 | 제11조 | 3건 구현 · 0건 안내 | 2027-03-09 시행 예정 |
| 정당법 | 2026-07-29 | 2026-04-28 | 2026-10-29 | 제29조 · 제32조 | 2건 구현 · 0건 안내 | 없음 |
| 상법 시행령 | 2026-07-23 | 2026-07-21 | 2026-10-29 | 제13조 | 2건 구현 · 0건 안내 | 2027-01-01 시행 예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26-07-01 | 2026-03-05 | 2026-10-29 | 제44조 · 제44조의2 · 제45조 | 17건 구현 · 6건 안내 | 없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2026-07-01 | 2026-06-23 | 2026-10-29 | 제42조 | 3건 구현 · 0건 안내 |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 2026-07-01 | 2026-03-05 | 2026-10-29 | 제14조 · 제18조 · 제22조 | 6건 구현 · 6건 안내 | 없음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2026-07-01 | 2026-06-23 | 2026-10-29 | 제3조 · 제11조 · 제12조 · 제14조 · 제20조 · 제22조 | 10건 구현 · 6건 안내 | 없음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2026-07-01 | 2026-03-05 | 2026-10-29 | 제23조 · 제29조 | 5건 구현 · 5건 안내 | 없음 |
| 도시개발법 | 2026-07-01 | 2026-03-05 | 2026-10-29 | 제13조 · 제14조 | 0건 구현 · 2건 안내 | 없음 |
| 협동조합 기본법 | 2026-06-24 | 2025-12-23 | 2026-10-29 | 제28조 · 제29조 | 2건 구현 · 1건 안내 | 없음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2026-06-03 | 2025-12-02 | 2026-10-29 | 제46조 · 제48조 · 제49조 | 6건 구현 · 2건 안내 | 없음 |
| 민법 | 2026-03-17 | 2026-03-17 | 2026-10-29 | 제42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8조 | 11건 구현 · 3건 안내 | 없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026-03-10 | 2025-09-09 | 2026-10-29 | 제11조 · 제16조 · 제17조 · 제29조의2 · 제41조 | 8건 구현 · 5건 안내 |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09-29 | 2023-03-28 | 2026-10-29 | 제15조 · 제15조의2 · 제29조 · 제30조 · 제34조 · 제38조 · 제41조 · 제47조 · 제50조 | 19건 구현 · 16건 안내 | 없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09-29 | 2023-09-26 | 2026-10-29 | 제13조 | 4건 구현 · 0건 안내 | 없음 |
"구현"은 투표함 코드가 지키는 문장, "안내"는 주최자가 해야 할 일을 투표함이 알려 주는 문장의 수입니다. 조문의 모든 문장을 대장에 올려 검사하며, 등록되지 않은 문장이 생기면 배포가 멈춥니다.
어떻게 갱신되나
- 배포할 때마다 법령 원문을 다시 받습니다(법령 최신성 검사). 시행일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중 판본과 조·항·호 단위로 다시 맞댑니다(교차 대조). 본문이 한 조각이라도 다르면 실패합니다.
- 조문의 모든 문장에 투표함의 대응을 적은 전수 대장과 맞춥니다. 문장이 늘거나 바뀌면 사람이 다시 검토할 때까지 배포가 멈춥니다.
-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판본을 함께 받아 위 "시행 예정"에 올립니다.
이 자료는 투표함이 실제 개표 판정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 체험 투표함에서 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상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10-27 · 공포 2026-10-27 제22128호
2026-10-27 공포·시행 개정을 같은 날 법령 최신성 검사가 시행일 변경으로 잡아 원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총회 정족수 조문의 본문은 그대로였습니다.
- 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조문 시행 2026-10-27 · 개정 꼬리표: 개정 2017-11-28, 개정 2019-08-27, 개정 2013-03-23
- 구현 — 의결사항 1~9호. 1~3호가 특별의결 대상, **4호 임원 선출·해임은 위탁 대상** (coop_fish_special 이 1~3호를 다룬다. 4호 임원 선출은 의무위탁이라 제외했다)
- 주최자 안내 — 11~12호 + 정관 변경·해산은 **해양수산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효력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fish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제4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조문 시행 2026-10-27
- 구현 — 일반 의결 —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coop_fish_general 안건)
- 구현 — 정관 변경·해산·제명·중앙회 가입은 출석 3분의 2 (coop_fish_special 안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10-22 · 공포 2026-04-21 제21573호
-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조문 시행 2026-10-22 · 개정 꼬리표: 개정 2021-04-20
- 구현 — 결의사항 1~4호 (제1호 정관 변경이 특별의결 대상) (coop_credit_special 이 제1호를 다룬다)
- 구현 — 결의사항 5~9호 (제6호 해산·합병·분할·휴업이 특별의결 대상) (coop_credit_special 이 제6호를 다룬다)
- 주최자 안내 — 정관 변경은 **중앙회장 승인** 후 등기해야 효력 (표준정관 준용 시 예외)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credit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조문 시행 2026-10-22
- 구현 — 일반 의결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coop_credit_general 안건)
- 주최자 안내 — 재적 500인 초과 시 **251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가능 (고정 인원 요건이라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 coop_credit_general 의 caution 이 직접 설정으로 바꾸라고 알린다)
- 구현 — 정관 변경·해산 등은 출석 3분의 2 (coop_credit_special 안건)
- 주최자 안내 — 이해 상충 조합원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누가 해당하는지 앱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조합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coop_credit_general 의 caution 이 알린다)
새마을금고법 시행 2026-10-13 · 공포 2026-10-13 제22057호
- 제19조 (임원과 직원) 조문 시행 2026-10-13 · 개정 꼬리표: 개정 2011-03-08, 개정 2021-10-19, 개정 2016-01-06, 개정 2017-12-26
- 주최자 안내 — 임원 해임은 총회 의결 (해임 정족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새마을금고 안건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 총회 의결정족수 조문을 먼저 받아 읽어야 한다)
- 제20조 (임원의 임기) 조문 시행 2026-10-13 · 개정 꼬리표: 개정 2011-03-08, 개정 2023-04-11, 신설 2023-04-1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조문 시행 2026-10-02 · 개정 꼬리표: 개정 2011-03-31, 개정 2013-03-23
- 구현 — 의결사항 1~11호. 1~3호가 특별의결 대상, **5호 임원 선출·해임은 위탁 대상** (coop_agri_special 이 1~3호를 다룬다. 5호 임원 선출은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라 안건으로 만들지 않았고 coop_agri_general 의 caution 이 그 이유를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정관 변경·해산·분할·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효력 (정관례 준용 시 예외) (가결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coop_agri_speci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조문 시행 2026-10-02 · 개정 꼬리표: 개정 2024-01-23, 신설 2024-01-23
- 구현 — 일반 의결 —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coop_agri_general 안건)
- 구현 — 정관 변경·해산·조직변경·제명은 출석 3분의 2 (coop_agri_special 안건)
- 구현 — 합병 후 존속 조합의 정관 변경은 **과반수**로 완화 (coop_agri_special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리고 일반 의결을 쓰라고 안내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제3조 (정의) 조문 시행 2026-10-02 · 개정 꼬리표: 개정 2023-03-02, 개정 2023-08-08, 개정 2025-08-14
- 구현 — 위탁 대상 단체의 정의 (어느 단체의 임원 선거를 우리가 못 하는지 여기서 갈린다)
- 구현 — 가목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 / 나목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비사업조합** (가목은 의무위탁이라 **임원 선거를 우리 앱으로 할 수 없다** — coop_* 안건의 caution 이 알린다. 나목(정비사업조합)은 임의위탁이라 위탁하지 않으면 자체 선거가 가능하다)
- 주최자 안내 — 다목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위탁 의무·임의인 단체 (당내경선·당대표경선 제외) (자기 근거법에 위탁 규정이 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한다)
- 구현 — 위탁선거의 정의 (위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므로 우리 앱을 쓸 수 없다)
- 제4조 (적용 범위) 조문 시행 2026-10-02
- 구현 — **의무위탁**(가목·다목 일부) / **임의위탁**(나목·라목)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의무위탁이라 3원칙 탈락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임의위탁이라 위탁하지 않으면 우리 앱으로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조문 시행 2026-10-02 · 개정 꼬리표: 신설 2021-09-24
- 주최자 안내 —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 주최자 안내 — 소집 요구가 있으면 20일 내 소집 의무 (소집 절차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 구현 —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혀 통지 (noticeRuleOf 가 school_board 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 구현 — 전원 출석·전원 요구 시 통지 기한 예외 (noticeRuleOf 의 안내가 이 예외를 함께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 (소집권자 문제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앱은 통지 사실과 시각을 기록한다)
- 구현 — 소집 일자·장소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의무 (noticeRuleOf 의 안내가 공지 의무를 함께 알린다. 공지는 학교가 자기 채널로 한다)
-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조문 시행 2026-10-02
- 구현 — 출석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 (school_board 안건. 분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caution 이 알리고, 선거인 총수에 정관상 정수를 넣도록 안내한다)
- 주최자 안내 — 동영상·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영상회의** 허용 (투표함은 의결권 행사를 받는 도구이지 영상회의 도구가 아니다. 원격영상회의로 열려면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 회의는 그쪽으로, 표결은 투표함으로 나눠 쓴다)
- 구현 — 원격영상회의 참석자는 출석으로 본다 (원격 참석자를 출석(attendee)으로 세는 근거가 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2 · 공포 2026-09-22 제21956호
- 제7조 (이사회의 기능) 조문 시행 2026-09-22
- 제8조 (이사회의 소집) 조문 시행 2026-09-22
산림조합법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2호
-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조문 시행 2026-09-18
-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 시행 2026-09-18 · 개정 꼬리표: 개정 2020-03-24, 신설 2020-03-24, 신설 2014-03-18, 개정 2014-03-18
- 구현 — 조합장 선출 방법 도입부 (이어지는 문장이 정하는 방법이 위탁선거 대상이다)
- 주최자 안내 — 조합장은 직접투표 또는 대의원회 선출 / 그 밖 임원은 총회 선출 (조문만 보면 직접투표가 가능해 보이지만,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우리 앱으로 할 수 없다 — 3원칙 탈락이다)
- 주최자 안내 — 여성조합원 30% 이상이면 여성 이사 1명 이상 의무 (후보 구성 요건이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위탁선거 대상이기도 하다)
상법 시행 2026-09-10 · 공포 2025-09-09 제21044호
-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조문 시행 2026-09-10 · 개정 꼬리표: 개정 1995-12-29, 개정 2014-05-20
- 구현 — 보통결의 정족수 (agm_ordinary 요건. 다만 3원칙에서 걸려 생성이 차단된다)
-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조문 시행 2026-09-10 · 개정 꼬리표: 개정 2014-05-20
- 구현 — 주주 확인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시행령 제13조 (이 위임이 전자서명 요구로 이어져 3원칙 탈락 근거가 된다)
- 제409조 (선임) 조문 시행 2026-09-10 · 개정 꼬리표: 개정 1984-04-10, 개정 2020-12-29, 신설 2009-05-28, 신설 2011-04-14
- 구현 —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감사 선임) (agm_auditor 요건에 반영. 다만 3원칙에서 걸려 생성이 차단된다)
- 구현 — 전자투표 도입 시 발행주식총수 요건 배제 (agm_auditor_evote 요건에 반영. 생성은 차단된다)
-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조문 시행 2026-09-10
- 구현 — 특별결의 정족수 (agm_special 요건. 생성은 차단된다)
주택법 시행 2026-09-08 · 공포 2026-09-08 제21902호
2026-09-08 공포 개정의 일부 조문이 2027-03-09 시행 예정입니다. 추적 조문(제11조)이 바뀌므로 시행일에 자동 재대조 대상입니다.
2027-03-0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공포 2026-09-08 제21902호).
바뀌는 추적 조문: 제11조. 시행일에 자동으로 다시 대조합니다.
-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조문 시행 2026-09-08 · 개정 꼬리표: 개정 2020-01-23, 개정 2016-12-02
- 구현 — 리모델링 결의의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37조**를 따른다 (remodel_all / remodel_dong 이 useWeighted 로 의결권을 함께 센다)
- 구현 — 결의 증명 서류를 붙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사록 초안과 개표 검증값이 그 증명이 된다)
- 구현 — 전체 리모델링 — 전체 3분의 2 **및 각 동 과반수** / 동 리모델링 — 그 동 3분의 2 (remodel_all / remodel_dong 안건. 각 동 과반수는 한 투표함으로 셀 수 없어 caution 이 **동별로 투표함을 따로 열라고** 안내한다)
정당법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4-28 제21605호
- 제29조 (정당의 기구) 조문 시행 2026-07-29
-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조문 시행 2026-07-29 · 개정 꼬리표: 개정 2020-06-09
- 구현 — 대의기관 결의와 국회의원 제명 결의는 **서면·대리 금지** (party_delegate 의 caution 이 알린다)
- 구현 — 대의기관 결의는 **전자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왜 당원투표가 없느냐" 의 답이다. 전자적 의결의 길을 열면서 전자서명을 명시한다. 우리는 본인확인만 하므로 3원칙 탈락 — requiredAuth='unsupported' 로 생성을 막는다)
상법 시행령 시행 2026-07-23 · 공포 2026-07-21 제36511호
2026-07-21 공포 개정에 2027-01-01 시행분이 남아 있습니다. 추적 조문(제13조 전자투표)의 본문 변경은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전자서명 요구로 투표함이 다루지 않습니다.
2027-01-0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공포 2026-07-21 제36511호).
투표함이 추적하는 조문의 본문 변경은 없습니다.
-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조문 시행 2026-07-23 · 개정 꼬리표: 개정 2020-01-29, 개정 2020-12-08, 신설 2020-01-29
- 구현 —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이 문장이 주총 제외의 근거다. 본인확인만으로는 안 되고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한다. requiredAuth='unsupported' 로 생성을 막는다)
- 구현 — 본인확인 방법 1호·2호 (토스 CI 는 2호를 충족하지만, 앞 문장의 전자서명 요건을 못 채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2024-12-03 개정(시행 2026-07-01)으로 제44조의2(온라인총회)가 신설되고 제45조에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제6항~제9항)가 들어오면서 직접 출석 조항이 제7항에서 제10항으로 밀렸습니다. 투표함은 항 번호, 제6항제1호 서면 병행 의무, 제9항 본인확인, 제44조의2 온라인총회의 직접 출석 산입을 반영합니다.
- 제44조 (총회의 소집)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19-04-23, 개정 2023-07-18, 개정 2021-08-10, 개정 2024-12-03
- 주최자 안내 — 소집권자와 소집 청구 요건 (소집은 조합이 한다. 앱은 소집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manage/notice))
- 구현 — **총회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서면·전자 의결권 사항을 통지 (noticeRuleOf 가 안건별 소집 기한을 카탈로그에 실어 화면에서 보이게 한다. 통지 자체는 주최자가 보내고 그 사실을 manage/notice 에 기록한다)
- 주최자 안내 — 소집 절차의 세부는 정관 소관 (정관이 더 엄격하면 그쪽을 따라야 한다. noticeRuleOf 의 안내에 함께 적는다)
-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조문 시행 2026-07-01
- 주최자 안내 — 총회 의결을 거쳐 통상 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총회를 열 수 있다 (안건 근거(electronicBasis.note)에서 온라인총회 개최 요건을 알린다)
- 구현 —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면 온라인총회 단독 개최 (관리 화면 online-meeting 의 basis='disaster'. 선언은 해시 체인에 남는다)
- 주최자 안내 — 온라인총회는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lectronicBasis.note 가 본인확인·접속기록·의견청취를 나열한다)
- 구현 — 온라인총회 참석자는 정족수 산정에서 직접 출석으로 본다 (online_meeting_basis='concurrent' 일 때 전자표를 직접출석에 산입 (routes/polls.ts 결과))
- 주최자 안내 — 요건 1호 본인확인 · 2호 접속기록 보관 · 3호 의견청취 기준 (1호는 토스 본인확인으로 충족한다. 2호 접속기록과 3호 의견청취는 총회 운영 쪽이라 주최자가 갖춰야 한다 — note 로 알린다)
- 제45조 (총회의 의결)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19-04-23, 개정 2020-04-07, 개정 2021-03-16, 개정 2022-06-10, 신설 2024-12-03, 신설 2021-08-10, 개정 2021-08-10, 개정 2023-07-18, 개정 2024-12-03, 개정 2025-05-20
- 구현 — 의결사항 6~13호. 9호·10호가 제4항 가중 대상 (redev_plan / redev_plan_cost_up 안건이 제4항 요건을 싣는다)
- 구현 — 일반 의결정족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redev_general 요건 +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 반영)
- 구현 —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은 재적 과반수 (redev_plan: approval basis='eligible' 1/2)
- 구현 —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재적 3분의 2 (redev_plan_cost_up: approval basis='eligible' 2/3)
- 구현 —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서면투표 집계(manage/paper). 대리는 오프라인 위임장이라 서면표로 들어온다)
- 구현 — 서면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서면표를 출석(attendee)에 합산해 집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제42조 (총회의 의결)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신설 2025-05-27, 개정 2021-11-11, 개정 2023-12-05, 개정 2025-05-27
- 구현 — 기준 1호 — 소집통지에 전자의결 방법·기간·필요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전자의결 안내 항목을 함께 남긴다. 통지 자체는 주최자가 자기 채널로 보내고, 그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다)
- 구현 — 기준 2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토스 본인확인(CI)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한다 — 나목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과 달리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시장의 갈림길이다)
- 구현 — 직접출석 20% 대상 — 창립·시공자선정취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비 (redev_founding · redev_plan · redev_plan_cost_up 이 1/5 direct 를 싣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21-08-10, 개정 2019-04-23, 개정 2015-08-28, 신설 2018-03-13, 개정 2018-03-13, 신설 2019-04-23, 개정 2022-06-10, 개정 2023-10-24, 신설 2022-06-10
- 주최자 안내 — 입대의 구성 인원과 선거구 (선거구는 관리규약이 정한다. 선거구마다 투표함을 따로 연다)
- 주최자 안내 — 선거구 구획 방법 (선거구 구획은 주최자가 한다)
- 주최자 안내 — 예외 — 서면동의를 얻으면 사용자도 회장 가능 (서면동의 절차라 전자투표와 별개다. 주최자가 확인한다)
- 구현 — 입대의 회의록 작성·보관 의무 (의사록 초안(manage/minutes)이 안건·요건별 판정·개표 결과·검증값을 담아 준다)
- 주최자 안내 — 300세대 이상은 회의록 공개 의무 (공개는 관리주체가 한다. 앱은 의사록 초안과 결과를 언제든 내려받게 한다)
- 주최자 안내 — 회의록 열람·복사 청구 (열람 응대는 관리주체가 한다)
- 제18조 (관리규약)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26-03-05, 개정 2016-01-19, 개정 2021-08-10, 신설 2016-01-19
- 구현 — 입주자등이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apt_regulation 안건이 그 개정 요건을 싣는다)
- 구현 — 제정·개정 방법은 대통령령 (시행령 제20조가 정하고 apt_regulation 이 개정 요건을 싣는다)
-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17-08-09, 개정 2021-04-13, 신설 2021-04-13
- 구현 — 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electronicBasis.apt 가 이 조항을 근거로 든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21-10-19
- 구현 — 입대의 의결 제안 또는 10분의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apt_regulation 이 approval basis='eligible' 1/2 를 싣는다)
- 제11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신설 2020-04-24, 신설 2022-12-09, 개정 2020-04-24, 개정 2024-04-09, 개정 2021-01-05
- 주최자 안내 — 선거구별 1명 (선거구를 나누는 일은 주최자가 한다. 선거구마다 투표함을 따로 연다)
- 구현 — 후보 2명 이상 최다득표 / 1명 투표자 과반 찬성 (apt_rep_multi · apt_rep_single)
-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18-09-11, 개정 2021-10-19, 개정 2022-12-09, 개정 2025-04-15
- 주최자 안내 —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 (후보 자격이라 앱이 심사하지 않는다)
- 구현 — 회장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명 이상이면 10분의1 투표 + 최다득표 (apt_officer_multi + SECRET_BALLOT 잠금)
- 구현 — 회장 — 1명이면 10분의1 투표 + 투표자 과반. 라목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 (apt_officer_single · apt_officer_small(500세대 미만 규약으로 정한 경우))
- 구현 — 감사 — 초과면 다득표자 순, 같거나 미달이면 후보자별 과반 찬성 (apt_officer_multi 가 다득표자 순 선출을 겸한다 — 회장은 1명, 감사는 여러 명이라 복수 선택을 잠그지 않고 주최자가 선출필요인원만큼 정한다. 후보가 같거나 미달이면 apt_officer_single 을 **후보자별로** 따로 연다 (조문이 "후보자별로" 라고 정한다))
- 구현 — 이사 선출 — 입대의 구성원 과반 투표. 정원이 같으면 무투표 선출 (apt_council_resolution 과 같은 구조(입대의 구성원 기준)로 처리한다)
-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18-09-11, 개정 2020-04-24, 개정 2022-12-09, 개정 2017-01-10, 개정 2019-10-22, 개정 2021-01-05, 신설 2020-04-24, 신설 2022-12-09
- 구현 — 입대의 의결정족수 (apt_council_resolution)
- 주최자 안내 — 입대의 소집 주체 (소집은 주최자가 한다. 앱은 소집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 주최자 안내 — 청구가 있으면 14일 내 소집 의무 (소집 절차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 제20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신설 2017-08-16, 신설 2021-01-05, 개정 2017-08-16, 개정 2019-10-22, 신설 2020-04-24, 개정 2020-04-24, 개정 2026-06-02
- 주최자 안내 — 개정안은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단지 채널로 한다.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그 사실을 남긴다)
- 주최자 안내 — 개정안 요약서 개별 통지 후 제3조 방법으로 결정 (apt_regulation 의 caution 과 소집 통지 기록으로 알린다)
-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20-12-08, 개정 2020-04-24
- 구현 — 전자투표는 아래 세 방법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토스 본인확인(CI)으로 충족한다)
- 구현 — 1호 본인확인기관 · 2호 전자서명/인증서 · 3호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 (토스 CI 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발급이라 **1호**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과 달리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지 않는다)
- 구현 — 전자투표 실시 전에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전자투표 방법·기간을 함께 남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22-02-03, 개정 2025-08-26, 신설 2021-07-20, 신설 2022-02-03, 신설 2025-08-26, 개정 2021-07-20, 신설 2023-04-18, 개정 2023-04-18
- 주최자 안내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설립 **동의** 는 투표가 아니라 서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다. 창립총회 자체는 투표함으로 열 수 있다)
- 주최자 안내 — 공동주택은 동별 과반수 동의도 필요 (동별 5명 이하는 제외)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다. 동별 요건은 동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주최자 안내 — 주택단지 밖 지역이 포함된 경우의 동의 요건 (설립 단계의 서면 동의 절차다. 총회 표결이 아니라 앱이 다루지 않는다)
- 주최자 안내 — 소규모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설립 단계의 서면 동의 절차다. 창립총회 자체는 투표함으로 열 수 있다)
- 구현 — 인가받은 사항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small_redev_change 안건 (재적 기준))
- 구현 —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 (small_redev_change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린다)
-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19-08-20, 신설 2019-08-20
- 주최자 안내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총회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한다 (요구되는 정족수는 제26조제2항이 정한다. 그 조문은 아직 캐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안건을 만들 때 함께 받아 읽어야 한다 — 16-references 가 이를 잡는다)
도시개발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조문 시행 2026-07-01
- 주최자 안내 —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 (서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다. 총회 표결이 아니다)
- 제14조 (조합원 등) 조문 시행 2026-07-01 · 개정 꼬리표: 개정 2018-04-17
- 주최자 안내 — 조합원 자격 (명부를 이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6-06-24 · 공포 2025-12-23 제21226호
- 제28조 (총회) 조문 시행 2026-06-24
- 주최자 안내 — 소집권자와 의장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 구현 — **총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를 통지 (noticeRuleOf 가 협동조합 안건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조문 시행 2026-06-24 · 개정 꼬리표: 개정 2014-01-21, 개정 2020-03-31
- 구현 — 제2항 — 특별의결(정관변경·합병분할해산휴업계속·제명·출자금환급·우선출자) 2/3, 그 밖은 과반 (coop_special(2/3) · coop_general(과반). 출석 정족수는 둘 다 총조합원 과반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06-03 · 공포 2025-12-02 제21197호
- 제46조 (소집절차) 조문 시행 2026-06-03
- 구현 — 총회 소집은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 (noticeRuleOf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안건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 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 조문 시행 2026-06-03
- 구현 — 일반 의결 — 총조합원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coop_sme_general 안건)
- 구현 —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 (coop_sme_general 의 caution 과 noticeRuleOf 안내가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 확인 사항이다)
- 구현 — 의사록 작성 + 의장과 이사 2명 이상 서명날인 (의사록 초안(manage/minutes)이 안건·요건별 판정·개표 결과를 담아 준다. 서명날인은 종이에서 이뤄진다)
- 주최자 안내 — 이익 상반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 조합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 coop_sme_general 의 caution 이 알린다)
-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조문 시행 2026-06-03
- 구현 — 특별 의결 — 총조합원 과반 출석 + 출석 3분의 2 (coop_sme_special 안건)
- 구현 — 특별 의결 대상 (coop_sme_special 의 caution 이 대상을 나열한다)
민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21454호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조문 시행 2026-03-17
- 구현 — 정관 변경은 **총사원**(재적) 3분의 2 (assoc_bylaw: approval basis='eligible' 2/3)
- 구현 — 정관이 정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을 받는다 (낮추는 것은 막는다))
- 주최자 안내 —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가결되어도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앱이 대신할 수 없는 절차라 assoc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제71조 (총회의 소집) 조문 시행 2026-03-17
- 구현 —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 (noticeRuleOf 가 사단법인 안건에 1주 기한을 안내한다)
-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조문 시행 2026-03-17
- 구현 —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noticeRuleOf 의 안내가 이 제한을 함께 알린다.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정족수를 채워도 그 결의는 다투어진다)
- 주최자 안내 —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관 확인 사항이다)
-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조문 시행 2026-03-17
- 구현 — 1인 1표가 원칙 (assoc_* 는 useWeighted=false)
- 구현 — 서면·대리 행사 (서면투표 집계. 대리는 법인이 위임장으로 처리한다)
- 구현 —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자적 방법의 근거 (electronicBasis.assoc 이 이 조항을 근거로 들고 정관 근거를 요구한다)
-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조문 시행 2026-03-17
- 주최자 안내 — 특별이해관계 있는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누가 특별이해관계인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그 사원을 **명부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assoc_general 의 caution 이 이를 알린다)
-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조문 시행 2026-03-17
- 구현 — 총회 일반 결의방법 (assoc_general)
- 구현 — 서면·대리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서면표를 출석에 합산한다)
-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문 시행 2026-03-17
- 구현 — 해산은 **총사원**(재적) 4분의 3 (assoc_dissolve: approval basis='eligible' 3/4)
- 구현 — 정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을 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제21045호
- 제11조 (규약) 조문 시행 2026-03-10 · 개정 꼬리표: 개정 2006-12-30
- 구현 — 규약 기재사항 의무 (제9호 회의에 관한 사항이 전자투표 근거가 된다 — electronicBasis.union)
-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조문 시행 2026-03-10
- 구현 — 의결사항 1~9호 + 제2항 본문(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union_general 이 제2항 본문 요건을 싣는다)
- 구현 — 단서 — 규약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출석 2/3 (union_rule(규약·임원해임) · union_dissolution(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 구현 — 임원 선거에서 출석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union_officer 의 runoffIfNoMajority — 판정이 부결이 아니라 결선 안내로 간다)
- 구현 —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 (union_rule / union_officer 에 SECRET_BALLOT 잠금. 서버가 강제한다)
- 제17조 (대의원회) 조문 시행 2026-03-10 · 개정 꼬리표: 신설 2021-01-05, 개정 2021-01-05
- 구현 — 대의원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union_delegate 에 SECRET_BALLOT 잠금 + isElection)
- 주최자 안내 — 사업장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후보 자격의 문제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이므로 union_delegate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구현 — 대의원회에 총회 규정 준용 (대의원회 의결도 union_* 안건을 그대로 쓴다 — 요건이 같기 때문이다)
-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조문 시행 2026-03-10 · 개정 꼬리표: 개정 2021-01-05, 신설 2021-01-05
- 주최자 안내 — 복수 노조 사업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한다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복수 노조일 때 모수가 달라짐을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제41조제1항과 같은 기준이다.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다 —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이 기준을 알린다)
-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문 시행 2026-03-10 · 개정 꼬리표: 개정 2021-01-05, 개정 2006-01-02
- 구현 —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 +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 (union_strike: approval basis='eligible' 1/2 + SECRET_BALLOT)
- 주최자 안내 — 모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다.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이 기준을 알린다. 해고자·비종사 조합원을 명부에 넣으면 정족수 계산이 통째로 어긋난다)
- 주최자 안내 — 방산업체 일부 종사자는 쟁의행위 금지 (참여 자격의 문제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제19282호
2023-03-28 개정(시행 2023-09-29)으로 제41조 집회 없는 서면·전자 결의의 정족수가 안건별로 세분(제2항 신설)됐습니다. 투표함의 관리단집회 안건과 서면·전자 결의 안건이 이 구분을 따릅니다.
-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조문 시행 2023-09-29 · 개정 꼬리표: 개정 2020-02-04
- 구현 — 공용부분 변경 — 3분의 2 + 3분의 2 (bldg_common_change 안건)
- 구현 — 단서 — 아래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과반)로 가능 (bldg_common_change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리고 bldg_general 을 쓰라고 안내한다)
- 주최자 안내 — 단서 대상 1호·2호(개량·휴양 콘도미니엄) (비용이 과다한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 제15조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조문 시행 2023-09-29 · 개정 꼬리표: 개정 2023-03-28
- 구현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 5분의 4 + 5분의 4 (bldg_common_change_major 안건)
- 구현 — 휴양 콘도미니엄은 3분의 2 (bldg_common_change_major 의 caution 이 알린다. 요건이 다르면 직접 설정을 쓴다)
- 주최자 안내 — 결의에서 설계 개요·공사 기간·비용·분담·귀속을 정할 의무 (안건 본문에 담을 내용이다. caution 으로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비용 분담과 귀속은 형평에 맞게 (내용 판단이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조문 시행 2023-09-29
- 구현 — 규약 설정·변경·폐지 — 인원 4분의 3 **및** 의결권 4분의 3 (bldg_bylaw 가 person/weight 두 요건을 재적 기준으로 함께 싣는다)
- 주최자 안내 —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누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bldg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일부공용부분 규약의 반대 요건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와 그 구분소유자 범위는 관리단이 정한다. bldg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조문 시행 2023-09-29
- 주최자 안내 — 규약 보관 의무 (제41조제4항이 서면·전자 기록에 준용) (기록 보관은 관리단 의무다. 앱은 표·명부·해시 체인을 보관하고 의사록 초안과 개표 검증값을 제공한다)
- 주최자 안내 — 이해관계인의 열람·등본 청구권 (열람 응대는 관리단이 한다. 앱은 관리 화면에서 결과와 의사록을 언제든 내려받게 한다)
- 제34조 (집회소집통지) 조문 시행 2023-09-29
- 구현 — **집회일 1주일 전** 통지.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noticeRuleOf 가 집합건물 안건에 1주일 기한과 "구체적으로 밝혀" 를 함께 안내한다)
- 구현 — 1주일 기한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noticeRuleOf 의 안내가 "규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를 함께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공유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에게 통지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관리단이 정한다. 명부를 그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주최자 안내 — 통지 발송 장소 (통지 발송은 관리단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과 시각을 기록한다)
- 주최자 안내 —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규약 근거 필요) (규약 확인 사항이다)
- 구현 — 공용부분 변경·재건축·복구 결의는 통지에 **의안 및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 (bldg_common_change / bldg_rebuild / bldg_restore 의 caution 과 noticeRuleOf 안내가 이 의무를 알린다. 빠뜨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진다)
- 제38조 (의결 방법) 조문 시행 2023-09-29 · 개정 꼬리표: 개정 2012-12-18, 신설 2012-12-18
- 구현 —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 인원 과반 **및** 의결권 과반 (bldg_general 이 person/weight 두 요건을 함께 싣는다)
- 구현 —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의 근거 (electronicBasis.bldg 가 이 조항(제38조제2항)을 근거로 든다)
- 주최자 안내 — 대리인을 통한 행사 (대리는 관리단이 처리한다. 앱은 대리 투표를 받지 않는다)
- 구현 — 소집통지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힐 의무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방법을 남긴다. 통지는 주최자가 보낸다)
-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조문 시행 2023-09-29 · 개정 꼬리표: 개정 2012-12-18, 개정 2023-03-28, 신설 2023-03-28
- 구현 —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4분의 3 합의하면 집회 결의로 본다 (bldg_written_general 안건 — 집회를 열지 않고 합의만으로 결의한다)
- 구현 — 제2항 — 사안별로 완화된 정족수로도 서면·전자 결의 가능 (bldg_written_major(과반) · bldg_written_rebuild(4/5) · bldg_written_condo(2/3))
- 구현 — 제2항 각 호 — 1호 과반 · 2호 5분의 4 · 3호 3분의 2 (bldg_written_major(1호) · bldg_written_rebuild(2호) · bldg_written_condo(3호) 가 각 호의 정족수를 그대로 싣는다)
- 주최자 안내 — 서면·전자 기록의 보관은 제30조 준용 (기록 보관은 관리단 의무다. 앱은 결과와 해시 체인을 보관·증명한다)
- 제47조 (재건축 결의) 조문 시행 2023-09-29 · 개정 꼬리표: 개정 2023-03-28
- 주최자 안내 — 단지 내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승낙 필요 (앱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안건 caution 으로 알린다)
- 구현 — 재건축 결의 정족수 (bldg_rebuild 가 person 4/5 + weight 4/5 를 싣는다)
- 구현 — 휴양 콘도미니엄은 2/3 (bldg_rebuild_condo)
- 주최자 안내 — 재건축 결의 시 설계 개요·비용·분담·귀속을 정해야 한다 (결의 안건의 내용이다. 앱은 안건 본문에 담도록 caution 으로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비용 분담과 귀속은 형평에 맞게 (내용 판단이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 구현 — 재건축 결의 의사록에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을 적을 의무 (기명 투표 내역(manage/named-ballots) + 명부 변환 도구의 이름 붙이기. 표에 명부 대조 해시를 함께 기록해 되짚는다. 이름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 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조문 시행 2023-09-29
- 구현 — 대규모 멸실 복구 결의 — 5분의 4 + 5분의 4 (bldg_restore 안건)
- 구현 — 복구 결의 의사록에도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기명 투표 내역(manage/named-ballots)과 명부 도구의 이름 붙이기로 만든다. bldg_restore 의 caution 이 기명으로 진행하라고 알린다)
- 주최자 안내 —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누가 찬성했는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기명 투표 내역이 그 근거가 된다. bldg_restore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제33737호
제13조제1항제1호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이 투표함 웹 본인인증의 법적 근거입니다. 제3항 "집회일 전날까지" 를 질문지와 서버가 함께 강제합니다.
-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조문 시행 2023-09-29 · 개정 꼬리표: 개정 2020-12-08, 개정 2023-09-26
- 구현 — 법 제38조제2항의 전자적 방법을 시행령이 구체화한다 (electronicBasis.bldg 가 이 조문을 근거로 든다)
- 구현 — 1호 전자서명·인증서 / **1의2호 본인확인기관** / 2호 규약이 더 완화한 경우 — 1호와 1의2호는 병렬 (토스 CI 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발급이라 **1의2호에 그대로 해당**한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2호는 그보다 더 완화하려 할 때만 규약이 필요하다)
- 구현 — 소집통지에 인터넷 주소·투표 기간·기술적 사항을 밝힐 의무 + 전자투표는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규약·집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noticeRuleOf 가 집합건물 안건에 이 세 가지와 마감 기한을 함께 안내한다. 웹 질문지(new.html)는 집합건물이면 "집회일 전날까지" 를 안내하고, 현장·서면 접수일(집회일)이 전자 마감과 같은 날이면 열지 못하게 막는다(2026-10-29))
- 구현 — 관리단은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투표함이 그 수탁 기관의 지위에 해당한다. 관리단이 위탁을 결의해 두면 우리가 본인확인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운영하는 근거가 된다)
날짜와 판본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옵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규약·정관이 더 엄격한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