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산림조합법",
 "slug": "forestry-coop",
 "lawId": "001498",
 "effectiveDate": "2026-09-18",
 "promulgatedDate": "2026-03-17",
 "promulgationNo": "21462",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34조",
   "title":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text":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n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n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9-18",
   "applied":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35조",
   "title": "임원의 정수 및 선출",
   "text":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n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n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3.24〉\n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0.3.24〉\n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3.24〉\n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n2. 대의원회에서 선출\n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n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3.24〉\n⑦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n⑧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20.3.24〉\n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20.3.24〉",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3.24〉",
     "items": []
    },
    {
     "no": "③",
     "text":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20.3.24〉",
     "items": []
    },
    {
     "no": "④",
     "text":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items": [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
    },
    {
     "no": "⑤",
     "text":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items": []
    },
    {
     "no": "⑥",
     "text":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items": []
    },
    {
     "no": "⑦",
     "text": "⑦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items": []
    },
    {
     "no": "⑧",
     "text": "⑧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20.3.24〉",
     "items": []
    },
    {
     "no": "⑨",
     "text": "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20.3.24〉",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0-03-24"
    },
    {
     "kind": "신설",
     "date":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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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 "개정",
     "date":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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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개정",
     "date":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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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개정",
     "date":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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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개정",
     "date":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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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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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신설",
     "date":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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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개정",
     "date":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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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 "개정",
     "date": "2020-03-24"
    }
   ],
   "effectiveDate": "2026-09-18",
   "applied": [
    {
     "quote":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gist": "조합장 선출 방법 도입부",
     "status": "done",
     "how": "이어지는 문장이 정하는 방법이 위탁선거 대상이다"
    },
    {
     "quote":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gist": "조합장은 직접투표 또는 대의원회 선출 / 그 밖 임원은 총회 선출",
     "status": "organizer",
     "how": "조문만 보면 직접투표가 가능해 보이지만,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우리 앱으로 할 수 없다 — 3원칙 탈락이다"
    },
    {
     "quote":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gist": "여성조합원 30% 이상이면 여성 이사 1명 이상 의무",
     "status": "organizer",
     "how": "후보 구성 요건이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위탁선거 대상이기도 하다"
    }
   ],
   "resolutionTyp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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