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코인(KCOIN)(이하 "회사")은 투표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목적 | 설명 |
|---|---|
| 1인 1표 보장 | 동일인이 같은 투표에 두 번 참여하지 못하도록 검증 |
| 선거인 자격 확인 | 주최자가 등록한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 자격 확인 |
| 투표 사실 증명 |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부인)이 발생할 경우의 증명 |
| 선거관리위원 확인 | 위원 본인이 승인 절차에 참여했음을 확인 |
| 부정 투표 방지 | 중복투표 등 이상 징후 탐지 |
| 서비스 운영 | 문의 응대, 장애 대응, 서비스 개선 |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서비스는 토스 본인확인(CI)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참여 코드·초대 링크·명부 직접 입력 방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투표 참여자
| 항목 | 필수 여부 | 처리 방식 |
|---|---|---|
| 연계정보(CI) | 필수 | 암호화 전송받아 복호화한 뒤 즉시 해시로 바꾸며, 원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
| 미니앱 사용자 식별키(userKey) | 필수 | 본 서비스에서만 유효한 값 |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필수 | 선거인 명부 대조에 사용합니다. 로그인 시점에 해시로 바꾸며, 원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가 직접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위 항목은 모두 토스가 검증해 전달하는 값이며, 회사는 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동 생성·수집 정보: 투표 참여 일시, IP 주소(무차별 대입 방어 목적, 해시로만 보관)
선거관리위원
| 항목 | 필수 여부 | 처리 방식 |
|---|---|---|
| 연계정보(CI) | 필수 | 위원 본인 확인. 해시로만 보관합니다. |
| 주최자가 붙인 이름표 | 필수 | 위원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며 신원 정보가 아닙니다. |
주최자가 등록하는 자료
| 항목 | 처리 방식 |
|---|---|
| 선거인 명부 |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변환된 값만 전송됩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원본은 회사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 서면투표 증빙 사진 | 서면 투표지·집계표 촬영본. 이름·서명 등이 담길 수 있어 원본 그대로 저장되며, 아래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 소집 통지문 사본 | 통지문 촬영본. 위와 같습니다. |
CI를 처리하는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I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부여되는 값이므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중복 투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닙니다. 본인확인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는 그 결과로 전달된 연계정보(CI)를 대조에만 사용합니다.
3. 투표 내용과 개인정보의 분리
익명 투표로 설정된 경우, 회사는 "누가 무엇에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투표 참여자 명단과 투표 내용은 서로 다른 저장소에 분리 보관되며, 두 정보를 연결하는 값을 두지 않습니다.
- 참여자는 투표 시 발급받은 확인 코드로 자신의 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투표가 허용된 익명 투표에 한해 임시 연결 정보를 두지만, 투표 마감 시점에 자동으로 삭제되며 개표는 마감 이후에만 진행됩니다.
- 본인확인을 거쳐 입장한 인원은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인원수만 기록합니다. 입장 시각을 남기면 투표 시각과 맞춰 개인을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명 투표로 설정된 경우에는 투표 내용이 참여자와 연결되어 저장되며, 이 사실은 투표 참여 전에 화면에 명시됩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분 | 보유 기간 |
|---|---|
| 선거인 자격 확인용 해시(CI 해시, 명부 해시) | 투표 종료 후 3개월 —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대응 |
| 서면투표 증빙 사진 | 투표 종료 후 90일 — 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하고 파기 사실을 기록에 남깁니다 |
| 소집 통지문 사본 | 투표 종료 후 90일 — 위와 같습니다 |
| 투표 내용 | 주최자가 정한 기간 또는 관계 법령·관리규약이 정한 기간 |
| 로그인 세션 | 발급 후 12시간 |
| 입장 시도 기록(IP 해시) | 무차별 대입 방어 창(窓)이 지나면 삭제 |
| 재투표용 임시 연결 정보 | 투표 마감 즉시 삭제 |
증빙 사진을 파기해도 그 사진의 해시는 기록에 남습니다. 원본을 보관한 주최자는 그 해시로 "그때 등록한 사진이 맞다"를 계속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에 근거하거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투표 주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 집계 결과 (개인별 선택 내용이 아닌 합계)
- 투표 인원수와 본인확인을 거쳐 입장한 인원수 (투표율·정족수 확인 목적)
- 선거인 명부 등록 건수와 명부 확정값(머클 루트)
주최자는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명부를 해시로만 보관하므로, 개인을 지목해 알려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수탁자 | 위탁 업무 |
|---|---|
| 스마일서브(iwinv) | 서버 운영 및 데이터 보관 |
| 비바리퍼블리카 | 토스 로그인 및 본인확인 결과(CI) 전달 |
7. 주최자와 회사의 역할
투표를 개설한 주최자(조합, 관리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등)가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회사는 주최자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정확성과 명부에서 누락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명부를 해시로만 받으므로 누가 포함되고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집 통지의 적법 여부, 총회 개최 절차, 온라인 총회 병행 개최 요건 충족 여부도 주최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8.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투표에서는 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거인 자격 확인 정보를 삭제하면 중복 투표를 막을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이미 던진 표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익명 투표에서는 표와 사람을 잇는 값이 없어 특정할 수 없고, 표를 지우면 이미 확정된 개표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권리 행사는 wmask@naver.com 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CI 와 명부 대조값은 비밀키를 섞은 해시로만 보관하며 원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유출되어도 개인을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사람이라도 투표함마다 다른 해시가 되어, 두 투표함의 기록을 맞대어 동일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선거인 명부는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변환되며, 원본은 회사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베이스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 모든 통신 구간은 HTTPS(TLS 1.2 이상)로 암호화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합니다.
- 투표 기록은 위·변조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해시 체인으로 연결하여 보관합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내용 |
|---|---|
| 책임자 | 김기용 |
| 연락처 | wmask@naver.com |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ecrm.police.go.kr / 182)
12.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변경 이력
| 시행일 | 주요 변경 |
|---|---|
| 2026-08-25 | 참여 방식을 토스 본인확인 한 가지로 단일화(참여 코드·초대 링크·명부 직접 입력 폐지). 의결권 위임 기능 폐지. 선거인 명부 대조 방식 신설. 선거관리위원 항목 신설. 서면투표 증빙 사진·소집 통지문 사본의 보유 기간(90일)과 자동 파기 명시. |
| 2026-08-23 | 최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