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상태: 초안. 실제 공개 전에 반드시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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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코인(KCOIN)(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투표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토스 미니앱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주최자란 투표를 개설하고 선거인 명부를 등록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참여자란 개설된 투표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선거인 명부란 주최자가 등록한, 해당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목록을 말합니다.
- 본인확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 실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투표함 개설 및 선거인 명부 관리
- 본인확인을 통한 투표 자격 검증 및 중복 투표 방지
- 의결권 행사 및 집계
- 투표 결과의 산출과 결과 확인 수단 제공
제5조 (주최자의 의무)
주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명부를 해시로만 받으므로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졌는지 알 수 없으며, 명부의 내용이 실제 자격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 투표 실시 전에 투표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동주택 투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이를 요구합니다.
- 소집 통지를 관계 법령과 규약이 정한 기한·방법대로 마쳐야 합니다. 회사는 통지를 대신 보내지 않으며, 주최자가 신고한 통지 사실을 기록에 남길 뿐입니다. 통지의 적법 여부는 주최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해당 조직의 관리규약·정관·선거시행세칙 등이 정한 절차와 정족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선거인 총수, 현장 직접 출석 인원, 서면투표 표 수 등 주최자가 입력하는 값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요건 판정은 이 값들을 그대로 계산에 씁니다.
- 전자투표를 직접 출석에 산입하는 근거(온라인 총회 병행 개최, 재난 등 사유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인정)를 선언하는 경우, 그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회사는 선언 사실을 기록에 남길 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투표 결과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과 그 집행은 주최자의 책임입니다.
- 선거인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5조의2 (법정 요건 판정)
- 회사는 주최자가 고른 안건 유형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한 의결정족수·가결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요건별 충족 여부와 가결·부결을 계산해 표시합니다.
- 이 판정은 시스템이 가진 값만으로 한 계산 결과입니다. 선거인 총수, 현장 직접 출석 인원, 서면투표 표 수처럼 주최자가 입력한 값이 사실과 다르면 판정도 달라집니다.
- 회사는 판정의 근거 조문을 화면과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주최자는 그 조문을 확인하여 자신의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합니다.
- 판정은 참고 자료이며,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한 최종 판단은 주최자와 법률전문가의 몫입니다. 회사는 판정 결과가 특정 분쟁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는 안건별 요건이 근거 조문과 일치하도록 유지할 의무를 지며, 조문과 다르게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바로잡고 그 사실을 주최자에게 알립니다.
-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안건이 있습니다. 법령이 전자서명을 요구하거나, 요건이 규약에 위임되어 있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안건은 제공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요건을 직접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제5조의3 (선거관리위원)
- 주최자는 선거관리위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초대받은 사람이 직접 본인확인을 거쳐 참여해야 위원이 됩니다. 주최자가 대신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위원이 한 명이라도 참여한 경우, 서면투표 입력과 현장 직접 출석 인원 기록은 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반영됩니다.
- 선거인 명부 등록과 투표 마감은 위원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며, 그 경우 위원의 승인 현황이 결과와 증명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 위원회 구성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예: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을 충족하는지는 주최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6조 (참여자의 의무)
참여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나 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대리투표)
- 투표권을 매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선택을 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7조 (투표 결과의 확정과 정정)
- 투표 결과는 마감 시각이 지난 후 집계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 마감 시각의 판단 기준은 회사 서버의 시각입니다. 참여자 기기의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결과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주최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정정 절차를 협의합니다.
제8조 (재투표)
- 주최자가 재투표를 허용하도록 설정한 투표에서는 참여자가 마감 전까지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행사한 표만 유효합니다.
- 익명 투표에서 재투표를 하려면 투표 시 발급받은 확인 코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투표가 진행 중인 시간대의 예정된 점검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최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 서비스 중단으로 투표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 경우, 주최자는 투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최자가 등록한 선거인 명부의 오류 또는 누락
- 주최자가 입력한 선거인 총수·직접 출석 인원·서면투표 표 수의 오류
- 주최자가 관계 법령이나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소집 통지 포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투표의 무효
- 주최자가 전자투표의 직접 출석 산입 근거를 선언했으나 그 요건을 실제로 갖추지 못한 경우
- 참여자가 본인의 기기나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대리투표
- 참여자가 확인 코드를 분실하여 자신의 표를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
- 원격 전자투표의 기술적 한계에 관하여: 회사는 본인확인을 통해 계정 도용을 차단하지만,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기를 타인에게 넘겨 이루어지는 대리투표는 통제된 투표소가 없는 원격 투표에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한계를 사전에 고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인확인의 구조에 관하여: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아닙니다. 본인확인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는 그 결과로 전달된 연계정보(CI)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 방식이 특정 법령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주최자와 법률전문가의 몫입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적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스 본인확인(CI)을 통한 동일인 판별과 중복 투표 차단
- 선거인 명부와의 대조를 통한 자격 확인
- 투표 내용과 참여자 정보의 분리 보관
- 위·변조를 검출할 수 있는 개표 검증값(해시 체인·머클 루트)의 생성과 공개
- 안건별 법정 요건의 자동 적용과 판정 (제5조의2)
- 투표 결과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조문에 따라 요건을 적용하고 계산하지만, 그 결의가 특정 분쟁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될지는 소집 절차·정관·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 주최자는 투표 참여 링크를 투표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전달해야 하며, 공개된 경로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한 무자격자의 참여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 명부를 등록한 경우에는 명부에 없는 사람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주최자가 선거인 명부 등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적법한 수집 근거 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동의 이행의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특히 안건별 요건을 근거 조문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바로잡고 주최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요금)
- 서비스 이용 요금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 참여자에게는 투표 참여를 조건으로 어떠한 금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업자 정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호 | 케이코인(KCOIN) |
| 대표자 | 김기용 |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41, 1001호 (신공덕동, THE NEST 오피스텔) |
| 사업자등록번호 | 219-30-34552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마포-3861호 |
| 전자우편 | wmask@naver.com |
| 전화번호 | 010-4696-1753 |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이력
| 시행일 | 주요 변경 |
|---|---|
| 2026-08-25 | 참여 방식을 토스 본인확인 한 가지로 단일화(참여 코드·초대 링크·명부 직접 입력 폐지). 의결권 위임(대리행사) 기능 폐지 — 전자투표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위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 법이 "직접" 투표를 요구하는 안건과 충돌하기 때문. 법정 요건 판정 조항(제5조의2)과 선거관리위원 조항(제5조의3) 신설. 주최자의 소집 통지 의무와 직접 출석 산입 근거 선언 책임 명시. 회사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님을 명시. 회사 귀책에 관한 조항 추가. |
| 2026-08-23 | 최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