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상법",
 "slug": "commercial",
 "lawId": "001702",
 "effectiveDate": "2026-09-10",
 "promulgatedDate": "2025-09-09",
 "promulgationNo": "21044",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368조",
   "title":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text":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n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n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n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paragraphs": [
    {
     "no": "①",
     "text":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items": []
    },
    {
     "no": "②",
     "text":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items": []
    },
    {
     "no": "③",
     "text":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1995-12-29"
    },
    {
     "kind": "개정",
     "date": "2014-05-20"
    },
    {
     "kind": "개정",
     "date": "2014-05-20"
    }
   ],
   "effectiveDate": "2026-09-10",
   "applied": [
    {
     "quote":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gist": "보통결의 정족수",
     "status": "done",
     "how": "agm_ordinary 요건. 다만 3원칙에서 걸려 생성이 차단된다"
    }
   ],
   "resolutionTypes": [
    {
     "key": "agm_ordinary",
     "label": "주주총회 보통결의",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ordinary"
    }
   ]
  },
  {
   "article": "제368조의4",
   "title":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text":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n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n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n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n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n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items": []
    },
    {
     "no": "③",
     "text":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④",
     "text":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⑤",
     "text":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⑥",
     "text":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4-05-20"
    }
   ],
   "effectiveDate": "2026-09-10",
   "applied": [
    {
     "quote":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gist": "주주 확인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시행령 제13조",
     "status": "done",
     "how": "이 위임이 전자서명 요구로 이어져 3원칙 탈락 근거가 된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409조",
   "title": "선임",
   "text": "제409조(선임)\n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n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n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n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n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n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paragraphs": [
    {
     "no": "①",
     "text":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
     "items": []
    },
    {
     "no": "③",
     "text":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items": []
    },
    {
     "no": "④",
     "text":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items": []
    },
    {
     "no": "⑤",
     "text":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items": []
    },
    {
     "no": "⑥",
     "text":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1984-04-10"
    },
    {
     "kind": "개정",
     "date": "2020-12-29"
    },
    {
     "kind": "개정",
     "date": "2020-12-29"
    },
    {
     "kind": "신설",
     "date": "2009-05-28"
    },
    {
     "kind": "신설",
     "date": "2009-05-28"
    },
    {
     "kind": "신설",
     "date": "2009-05-28"
    },
    {
     "kind": "신설",
     "date": "2011-04-14"
    }
   ],
   "effectiveDate": "2026-09-10",
   "applied": [
    {
     "quote": "100분의 3",
     "gist":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감사 선임)",
     "status": "done",
     "how": "agm_auditor 요건에 반영. 다만 3원칙에서 걸려 생성이 차단된다"
    },
    {
     "quote":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gist": "전자투표 도입 시 발행주식총수 요건 배제",
     "status": "done",
     "how": "agm_auditor_evote 요건에 반영. 생성은 차단된다"
    }
   ],
   "resolutionTypes": [
    {
     "key": "agm_auditor",
     "label":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auditor"
    },
    {
     "key": "agm_auditor_evote",
     "label":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auditor_evote"
    }
   ]
  },
  {
   "article": "제434조",
   "title":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text":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paragraphs":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9-10",
   "applied": [
    {
     "quote":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gist": "특별결의 정족수",
     "status": "done",
     "how": "agm_special 요건. 생성은 차단된다"
    }
   ],
   "resolutionTypes": [
    {
     "key": "agm_special",
     "label": "주주총회 특별결의",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gm_special"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