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공동주택관리법",
 "slug": "apartment",
 "lawId": "012345",
 "effectiveDate": "2026-07-01",
 "promulgatedDate": "2026-03-05",
 "promulgationNo": "21447",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14조",
   "title":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text":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n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n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n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4.23〉\n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n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n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n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3.13〉\n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3.13〉\n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n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2023.10.24〉\n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n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n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n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6.10〉",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items": []
    },
    {
     "no": "③",
     "text":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4.23〉",
     "items": [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
    {
     "no": "④",
     "text":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items":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no": "⑤",
     "text":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3.13〉",
     "items": []
    },
    {
     "no": "⑥",
     "text":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3.13〉",
     "items": []
    },
    {
     "no": "⑦",
     "text":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items": []
    },
    {
     "no": "⑧",
     "text":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2023.10.24〉",
     "items": []
    },
    {
     "no": "⑨",
     "text":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items": []
    },
    {
     "no": "⑩",
     "text":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items": []
    },
    {
     "no": "⑪",
     "text":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items": []
    },
    {
     "no": "⑫",
     "text":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6.10〉",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1-08-10"
    },
    {
     "kind": "개정",
     "date": "2019-04-23"
    },
    {
     "kind": "개정",
     "date": "2015-08-28"
    },
    {
     "kind": "신설",
     "date": "2018-03-13"
    },
    {
     "kind": "개정",
     "date": "2018-03-13"
    },
    {
     "kind": "신설",
     "date": "2019-04-23"
    },
    {
     "kind": "개정",
     "date": "2018-03-13"
    },
    {
     "kind": "개정",
     "date": "2019-04-23"
    },
    {
     "kind": "개정",
     "date": "2022-06-10"
    },
    {
     "kind": "개정",
     "date": "2023-10-24"
    },
    {
     "kind": "신설",
     "date": "2022-06-10"
    },
    {
     "kind": "개정",
     "date": "2018-03-13"
    },
    {
     "kind": "개정",
     "date": "2019-04-23"
    },
    {
     "kind": "개정",
     "date": "2022-06-10"
    },
    {
     "kind": "개정",
     "date": "2018-03-13"
    },
    {
     "kind": "개정",
     "date": "2019-04-23"
    },
    {
     "kind": "개정",
     "date": "2022-06-10"
    },
    {
     "kind": "신설",
     "date": "2019-04-23"
    },
    {
     "kind": "신설",
     "date": "2022-06-10"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gist": "입대의 구성 인원과 선거구",
     "status": "organizer",
     "how": "선거구는 관리규약이 정한다. 선거구마다 투표함을 따로 연다"
    },
    {
     "quote":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gist": "선거구 구획 방법",
     "status": "organizer",
     "how": "선거구 구획은 주최자가 한다"
    },
    {
     "quote":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gist": "예외 — 서면동의를 얻으면 사용자도 회장 가능",
     "status": "organizer",
     "how": "서면동의 절차라 전자투표와 별개다. 주최자가 확인한다"
    },
    {
     "quote":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gist": "입대의 회의록 작성·보관 의무",
     "status": "done",
     "how": "의사록 초안(manage/minutes)이 안건·요건별 판정·개표 결과·검증값을 담아 준다"
    },
    {
     "quote":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
     "gist": "300세대 이상은 회의록 공개 의무",
     "status": "organizer",
     "how": "공개는 관리주체가 한다. 앱은 의사록 초안과 결과를 언제든 내려받게 한다"
    },
    {
     "quote":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gist": "회의록 열람·복사 청구",
     "status": "organizer",
     "how": "열람 응대는 관리주체가 한다"
    },
    {
     "quote":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gist": "임기·선출·해임 방법은 대통령령",
     "status": "done",
     "how":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와 제12조(임원)가 정하고 해당 안건들이 그 요건을 싣는다"
    },
    {
     "quote":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gist": "의결사항은 대통령령",
     "status": "done",
     "how": "시행령 제14조가 정하고 apt_council_resolution 이 그 요건을 싣는다"
    },
    {
     "quote":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gist": "사용자 과반 시 일부 의결사항 제외",
     "status": "organizer",
     "how": "구성원 성격에 따른 제한이라 주최자가 확인한다"
    }
   ],
   "resolutionTypes": [
    {
     "key": "apt_council_resolution",
     "label":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apt_council_resolution"
    }
   ]
  },
  {
   "article": "제18조",
   "title": "관리규약",
   "text": "제18조(관리규약)\n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n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8.10〉\n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n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items": []
    },
    {
     "no": "②",
     "text":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items": []
    },
    {
     "no": "③",
     "text":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items": []
    },
    {
     "no": "④",
     "text":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6-03-05"
    },
    {
     "kind": "개정",
     "date": "2016-01-19"
    },
    {
     "kind": "개정",
     "date": "2021-08-10"
    },
    {
     "kind": "신설",
     "date": "2016-01-19"
    },
    {
     "kind": "개정",
     "date": "2016-01-19"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gist": "입주자등이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
     "status": "done",
     "how": "apt_regulation 안건이 그 개정 요건을 싣는다"
    },
    {
     "quote":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gist": "제정·개정 방법은 대통령령",
     "status": "done",
     "how": "시행령 제20조가 정하고 apt_regulation 이 개정 요건을 싣는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22조",
   "title":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text":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n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1.4.13〉\n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1.4.13〉",
     "items": []
    },
    {
     "no": "②",
     "text":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7-08-09"
    },
    {
     "kind": "개정",
     "date": "2021-04-13"
    },
    {
     "kind": "신설",
     "date": "2021-04-13"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전자적 방법",
     "gist": "입주자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apt 가 이 조항을 근거로 든다"
    }
   ],
   "resolutionTyp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