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slug": "public-interest",
 "lawId": "001263",
 "effectiveDate": "2026-09-22",
 "promulgatedDate": "2026-09-22",
 "promulgationNo": "21956",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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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7조",
   "title": "이사회의 기능",
   "text": "제7조(이사회의 기능)\n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n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n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n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n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n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items": [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
     "no": "②",
     "text":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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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Date":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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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cle": "제8조",
   "title": "이사회의 소집",
   "text": "제8조(이사회의 소집)\n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n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n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paragrap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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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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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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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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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③",
     "text":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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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④",
     "text":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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