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slug": "condominium",
 "lawId": "001262",
 "effectiveDate": "2023-09-29",
 "promulgatedDate": "2023-03-28",
 "promulgationNo": "19282",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2023-03-28 개정(시행 2023-09-29)으로 제41조 집회 없는 서면·전자 결의의 정족수가 안건별로 세분(제2항 신설)됐습니다. 투표함의 관리단집회 안건과 서면·전자 결의 안건이 이 구분을 따릅니다.",
 "articles": [
  {
   "article": "제15조",
   "title": "공용부분의 변경",
   "text":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n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n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n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n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items": [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
    },
    {
     "no": "②",
     "text":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0-02-04"
    }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gist": "공용부분 변경 — 3분의 2 + 3분의 2",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 안건"
    },
    {
     "quote":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gist": "단서 — 아래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과반)로 가능",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리고 bldg_general 을 쓰라고 안내한다"
    },
    {
     "quote":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gist": "단서 대상 1호·2호(개량·휴양 콘도미니엄)",
     "status": "organizer",
     "how": "비용이 과다한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bldg_common_change",
     "label": "공용부분의 변경",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common_change"
    }
   ]
  },
  {
   "article": "제15조의2",
   "title":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text":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n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3.3.28〉\n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n1. 설계의 개요\n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n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n4. 변경된 부분의 용도\n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n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n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n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n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3.3.28〉",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items": [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
    },
    {
     "no": "③",
     "text": "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3-03-28"
    }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gist":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 5분의 4 + 5분의 4",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_major 안건"
    },
    {
     "quote":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
     "gist": "휴양 콘도미니엄은 3분의 2",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_major 의 caution 이 알린다. 요건이 다르면 직접 설정을 쓴다"
    },
    {
     "quote":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gist": "결의에서 설계 개요·공사 기간·비용·분담·귀속을 정할 의무",
     "status": "organizer",
     "how": "안건 본문에 담을 내용이다. caution 으로 알린다"
    },
    {
     "quote":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gist": "비용 분담과 귀속은 형평에 맞게",
     "status": "organizer",
     "how": "내용 판단이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bldg_common_change_major",
     "label":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common_change_major"
    }
   ]
  },
  {
   "article": "제29조",
   "title":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text":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n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n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gist": "규약 설정·변경·폐지 — 인원 4분의 3 **및** 의결권 4분의 3",
     "status": "done",
     "how": "bldg_bylaw 가 person/weight 두 요건을 재적 기준으로 함께 싣는다"
    },
    {
     "quote":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gist":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
     "status": "organizer",
     "how": "누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지는 앱이 판단할 수 없다. bldg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
     "quote":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gist": "일부공용부분 규약의 반대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와 그 구분소유자 범위는 관리단이 정한다. bldg_bylaw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bldg_bylaw",
     "label":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bylaw"
    }
   ]
  },
  {
   "article": "제30조",
   "title": "규약의 보관 및 열람",
   "text":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n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n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
     "gist": "규약 보관 의무 (제41조제4항이 서면·전자 기록에 준용)",
     "status": "organizer",
     "how": "기록 보관은 관리단 의무다. 앱은 표·명부·해시 체인을 보관하고 의사록 초안과 개표 검증값을 제공한다"
    },
    {
     "quote":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gist": "이해관계인의 열람·등본 청구권",
     "status": "organizer",
     "how": "열람 응대는 관리단이 한다. 앱은 관리 화면에서 결과와 의사록을 언제든 내려받게 한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34조",
   "title": "집회소집통지",
   "text": "제34조(집회소집통지)\n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n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n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items": []
    },
    {
     "no": "④",
     "text":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items": []
    },
    {
     "no": "⑤",
     "text":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gist": "**집회일 1주일 전** 통지.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집합건물 안건에 1주일 기한과 \"구체적으로 밝혀\" 를 함께 안내한다"
    },
    {
     "quote":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gist": "1주일 기한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규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를 함께 알린다"
    },
    {
     "quote": "의결권을 행사할 자",
     "gist": "공유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에게 통지",
     "status": "organizer",
     "how": "누구에게 통지할지는 관리단이 정한다. 명부를 그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quote":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
     "gist": "통지 발송 장소",
     "status": "organizer",
     "how": "통지 발송은 관리단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과 시각을 기록한다"
    },
    {
     "quote":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gist":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규약 근거 필요)",
     "status": "organizer",
     "how": "규약 확인 사항이다"
    },
    {
     "quote":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gist": "공용부분 변경·재건축·복구 결의는 통지에 **의안 및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
     "status": "done",
     "how": "bldg_common_change / bldg_rebuild / bldg_restore 의 caution 과 noticeRuleOf 안내가 이 의무를 알린다. 빠뜨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진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38조",
   "title": "의결 방법",
   "text": "제38조(의결 방법)\n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n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n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items": []
    },
    {
     "no": "③",
     "text":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items": []
    },
    {
     "no": "④",
     "tex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2-12-18"
    },
    {
     "kind": "신설",
     "date": "2012-12-18"
    },
    {
     "kind": "신설",
     "date": "2012-12-18"
    }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gist":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 인원 과반 **및** 의결권 과반",
     "status": "done",
     "how": "bldg_general 이 person/weight 두 요건을 함께 싣는다"
    },
    {
     "quote":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gist":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의 근거",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bldg 가 이 조항(제38조제2항)을 근거로 든다"
    },
    {
     "quote":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gist": "대리인을 통한 행사",
     "status": "organizer",
     "how": "대리는 관리단이 처리한다. 앱은 대리 투표를 받지 않는다"
    },
    {
     "quote":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gist": "소집통지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힐 의무",
     "status": "done",
     "how":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방법을 남긴다. 통지는 주최자가 보낸다"
    }
   ],
   "resolutionTypes": [
    {
     "key": "bldg_general",
     "label":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general"
    }
   ]
  },
  {
   "article": "제41조",
   "title":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text":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n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n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n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n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n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n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items": [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
    {
     "no": "③",
     "text":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
     "items": []
    },
    {
     "no": "④",
     "text":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2-12-18"
    },
    {
     "kind": "개정",
     "date": "2023-03-28"
    },
    {
     "kind": "신설",
     "date": "2023-03-28"
    },
    {
     "kind": "개정",
     "date": "2012-12-18"
    },
    {
     "kind": "개정",
     "date": "2023-03-28"
    },
    {
     "kind": "개정",
     "date": "2012-12-18"
    },
    {
     "kind": "개정",
     "date": "2023-03-28"
    }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gist":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4분의 3 합의하면 집회 결의로 본다",
     "status": "done",
     "how": "bldg_written_general 안건 — 집회를 열지 않고 합의만으로 결의한다"
    },
    {
     "quote":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gist": "제2항 — 사안별로 완화된 정족수로도 서면·전자 결의 가능",
     "status": "done",
     "how": "bldg_written_major(과반) · bldg_written_rebuild(4/5) · bldg_written_condo(2/3)"
    },
    {
     "quote":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gist": "제2항 각 호 — 1호 과반 · 2호 5분의 4 · 3호 3분의 2",
     "status": "done",
     "how": "bldg_written_major(1호) · bldg_written_rebuild(2호) · bldg_written_condo(3호) 가 각 호의 정족수를 그대로 싣는다"
    },
    {
     "quote": "제30조를 준용한다",
     "gist": "서면·전자 기록의 보관은 제30조 준용",
     "status": "organizer",
     "how": "기록 보관은 관리단 의무다. 앱은 결과와 해시 체인을 보관·증명한다"
    }
   ],
   "resolutionTypes": [
    {
     "key": "bldg_written_general",
     "label": "서면·전자 결의 — 일반 (집회 없이)",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general"
    },
    {
     "key": "bldg_written_major",
     "label": "서면·전자 결의 — 공용부분 변경(제15조제1항제2호)",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major"
    },
    {
     "key": "bldg_written_rebuild",
     "label": "서면·전자 결의 — 재건축·매도청구 등",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rebuild"
    },
    {
     "key": "bldg_written_condo",
     "label": "서면·전자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written_condo"
    }
   ]
  },
  {
   "article": "제47조",
   "title": "재건축 결의",
   "text": "제47조(재건축 결의)\n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n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n1. 새 건물의 설계 개요\n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n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n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n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n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23.3.28〉",
     "items": []
    },
    {
     "no": "③",
     "text":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items": [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
    {
     "no": "④",
     "text":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⑤",
     "text":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3-03-28"
    }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gist": "단지 내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승낙 필요",
     "status": "organizer",
     "how": "앱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안건 caution 으로 알린다"
    },
    {
     "quote":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gist": "재건축 결의 정족수",
     "status": "done",
     "how": "bldg_rebuild 가 person 4/5 + weight 4/5 를 싣는다"
    },
    {
     "quote":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gist": "휴양 콘도미니엄은 2/3",
     "status": "done",
     "how": "bldg_rebuild_condo"
    },
    {
     "quot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gist": "재건축 결의 시 설계 개요·비용·분담·귀속을 정해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결의 안건의 내용이다. 앱은 안건 본문에 담도록 caution 으로 알린다"
    },
    {
     "quote":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gist": "비용 분담과 귀속은 형평에 맞게",
     "status": "organizer",
     "how": "내용 판단이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
    {
     "quote":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gist": "재건축 결의 의사록에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을 적을 의무",
     "status": "done",
     "how": "기명 투표 내역(manage/named-ballots) + 명부 변환 도구의 이름 붙이기. 표에 명부 대조 해시를 함께 기록해 되짚는다. 이름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
   ],
   "resolutionTypes": [
    {
     "key": "bldg_rebuild",
     "label": "재건축 결의",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build"
    },
    {
     "key": "bldg_rebuild_condo",
     "label":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build_condo"
    }
   ]
  },
  {
   "article": "제50조",
   "title":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text":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n①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④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n⑤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n⑥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n⑦ 제4항의 경우에 건물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n⑧ 법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items": []
    },
    {
     "no": "④",
     "text": "④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items": []
    },
    {
     "no": "⑤",
     "text": "⑤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items": []
    },
    {
     "no": "⑥",
     "text": "⑥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items": []
    },
    {
     "no": "⑦",
     "text": "⑦ 제4항의 경우에 건물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items": []
    },
    {
     "no": "⑧",
     "text": "⑧ 법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
     "gist": "대규모 멸실 복구 결의 — 5분의 4 + 5분의 4",
     "status": "done",
     "how": "bldg_restore 안건"
    },
    {
     "quote":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gist": "복구 결의 의사록에도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status": "done",
     "how": "기명 투표 내역(manage/named-ballots)과 명부 도구의 이름 붙이기로 만든다. bldg_restore 의 caution 이 기명으로 진행하라고 알린다"
    },
    {
     "quote":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gist":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매수청구권",
     "status": "organizer",
     "how": "누가 찬성했는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기명 투표 내역이 그 근거가 된다. bldg_restore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bldg_restore",
     "label":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bldg_restor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