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slug": "small-housing",
 "lawId": "012805",
 "effectiveDate": "2026-07-01",
 "promulgatedDate": "2026-03-05",
 "promulgationNo": "21447",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23조",
   "title": "조합설립인가 등",
   "text":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n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2025.8.26〉\n1. 정관\n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n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n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2025.8.26〉\n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0, 2022.2.3, 2025.8.26〉\n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20〉\n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8〉\n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n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n⑦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0, 2023.4.18〉\n⑧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0, 2023.4.18〉\n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2.2.3, 2023.4.18〉\n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2025.8.26〉",
     "items": [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
    {
     "no": "②",
     "text":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2025.8.26〉",
     "items": []
    },
    {
     "no": "③",
     "text":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0, 2022.2.3, 2025.8.26〉",
     "items": []
    },
    {
     "no": "⑤",
     "text":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items": []
    },
    {
     "no": "⑥",
     "text":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items": [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
     "no": "⑦",
     "text": "⑦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0, 2023.4.18〉",
     "items": []
    },
    {
     "no": "⑧",
     "text": "⑧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0, 2023.4.18〉",
     "items": []
    },
    {
     "no": "⑨",
     "text":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2.2.3, 2023.4.18〉",
     "items": []
    },
    {
     "no": "⑩",
     "text":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2-02-03"
    },
    {
     "kind": "개정",
     "date": "2025-08-26"
    },
    {
     "kind": "개정",
     "date": "2022-02-03"
    },
    {
     "kind": "개정",
     "date": "2025-08-26"
    },
    {
     "kind": "신설",
     "date": "2021-07-20"
    },
    {
     "kind": "신설",
     "date": "2022-02-03"
    },
    {
     "kind": "신설",
     "date": "2025-08-26"
    },
    {
     "kind": "개정",
     "date": "2021-07-20"
    },
    {
     "kind": "신설",
     "date": "2023-04-18"
    },
    {
     "kind": "개정",
     "date": "2021-07-20"
    },
    {
     "kind": "개정",
     "date": "2023-04-18"
    },
    {
     "kind": "개정",
     "date": "2021-07-20"
    },
    {
     "kind": "개정",
     "date": "2023-04-18"
    },
    {
     "kind": "신설",
     "date": "2022-02-03"
    },
    {
     "kind": "신설",
     "date": "2023-04-18"
    },
    {
     "kind": "개정",
     "date": "2021-07-20"
    },
    {
     "kind": "개정",
     "date": "2022-02-03"
    },
    {
     "kind": "개정",
     "date": "2023-04-18"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gist":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설립 **동의** 는 투표가 아니라 서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다. 창립총회 자체는 투표함으로 열 수 있다"
    },
    {
     "quote":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gist": "공동주택은 동별 과반수 동의도 필요 (동별 5명 이하는 제외)",
     "status": "organizer",
     "how":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다. 동별 요건은 동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
     "quote":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gist": "주택단지 밖 지역이 포함된 경우의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설립 단계의 서면 동의 절차다. 총회 표결이 아니라 앱이 다루지 않는다"
    },
    {
     "quote":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gist": "소규모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설립 단계의 서면 동의 절차다. 창립총회 자체는 투표함으로 열 수 있다"
    },
    {
     "quote":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gist": "인가받은 사항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status": "done",
     "how": "small_redev_change 안건 (재적 기준)"
    },
    {
     "quote":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gist":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
     "status": "done",
     "how": "small_redev_change 의 caution 이 이 예외를 알린다"
    },
    {
     "quote":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gist": "사업 유형 전환도 총회 의결 + 변경인가",
     "status": "done",
     "how": "small_redev_change 로 처리한다"
    },
    {
     "quote":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gist": "총회 설치와 소집 절차는 **정관 소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정관 소관임을 알리고 민법 준용(1주)을 기준으로 안내한다"
    },
    {
     "quote":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gist":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status": "done",
     "how": "민법 제71조(1주 전 통지)·제72조(통지한 사항만 결의)·제74조(특별이해관계인)가 그대로 적용된다. small_redev_change 의 caution 이 준용 사실을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small_redev_change",
     "label": "조합 인가사항 변경",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mall_redev_change"
    }
   ]
  },
  {
   "article": "제29조",
   "title": "사업시행계획인가",
   "text":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n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n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n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items": []
    },
    {
     "no": "⑤",
     "text":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tems": []
    },
    {
     "no": "⑥",
     "text": "⑥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items": []
    },
    {
     "no": "⑦",
     "text":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9-08-20"
    },
    {
     "kind": "신설",
     "date": "2019-08-20"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gist":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총회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요구되는 정족수는 제26조제2항이 정한다. 그 조문은 아직 캐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안건을 만들 때 함께 받아 읽어야 한다 — 16-references 가 이를 잡는다"
    }
   ],
   "resolutionTyp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