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자투표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의결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상법 시행령이 전자서명을 요구하므로 한국예탁결제원 K-VOTE 를 써야 합니다.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그 밖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 총회는 민간 전자투표 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으세요.
상황별 정리
| 무엇을 의결하나 | 어디서 · 얼마 | 근거 |
|---|---|---|
| 주식회사 주주총회 | K-VOTE (한국예탁결제원) · evote.ksd.or.kr 발행회사 부담 |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전자서명을 요구합니다. 본인확인(CI)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 공직선거 · 조합장 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개정 | 아파트 e투표 · 맑은아파트(서울) · 투표함 아파트 e투표 세대당 500원(VAT 별도, 현장지원 15~60만원 별도) / 투표함 1인당 100원(공급가), 100명까지 무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정하고 있어 세 곳 모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총회 | 투표함 1인당 100원(공급가), 100명까지 무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하므로 서면투표를 병행해야 합니다. |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재건축 결의 | 투표함 1인당 100원(공급가), 100명까지 무료 |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노동조합 · 학교법인 총회 | 투표함 1인당 100원(공급가), 100명까지 무료 |
이들 법은 전자투표를 명시하지 않고 총회 운영을 정관·규약에 맡깁니다. 근거 없이 전자적으로 의결하면 그 결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안건마다 규약 근거가 필요한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
요금은 각 서비스가 공개한 안내를 인용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e투표는 LH 임대주택에 한해 연 400단지까지 무상 지원합니다.
자세히
주식회사 주주총회
한국예탁결제원 K-VOTE 를 쓰세요. 투표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전자서명을 요구합니다. 본인확인(CI)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직선거 · 조합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민간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e투표(LH·국토부)와 투표함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맑은아파트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정하고 있어 세 곳 모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총회
투표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e투표는 공동주택 전용이라 조합 총회에는 쓰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하므로 서면투표를 병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재건축 결의
투표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 · 사단법인 · 노동조합 · 학교법인 총회
투표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규약이나 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이들 법은 전자투표를 명시하지 않고 총회 운영을 정관·규약에 맡깁니다. 근거 없이 전자적으로 의결하면 그 결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안건마다 규약 근거가 필요한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것
전자투표를 하면 총회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보나요?
법마다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의결에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따로 요구하므로, 전자투표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온라인총회를 통상 총회와 병행 개최했거나(제44조의2),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한 경우(제45조제8항)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를 하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하나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전자투표에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함은 토스 본인확인(CI)을 씁니다. CI는 본인확인기관이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부여하는 값이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중복 투표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은 없어서 남의 정보를 알아도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어떻게 올리나요?
주최자 PC 브라우저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해시로 바꾼 뒤 그 값만 올립니다.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명부를 확정하면 전체를 머클 루트 한 값으로 압축해 기록에 남기므로, 나중에 명부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의사록에 어떻게 남기나요?
투표함은 의사록 초안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안건·근거 조문·요건별 충족 여부·개표 결과·명부 확정값·개표 검증값이 들어가고, 관리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명 투표는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을 되짚을 수 있어 집합건물법 제47조제5항이 요구하는 의사록 기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투표함은 100명까지 무료이고,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부가세 별도)입니다. 500명이면 5만원(공급가)입니다. 아파트 e투표는 세대당 500원(부가세 별도)에 현장지원이 필요하면 15~60만원이 추가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지출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가 정한 적격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공급자 명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계좌이체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건별로 확인하기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적용합니다. 전자투표가 가능한 안건 49개를 안건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개
- 상법 4개
- 공동주택관리법 7개
- 정관·규약이 정하는 안건 3개
- 민법 3개
- 협동조합기본법 2개
- 신용협동조합법 2개
- 농업협동조합법 2개
- 수산업협동조합법 2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