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전자투표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조문과 함께 답합니다.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총회를 전자투표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건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해 본인확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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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의결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 K-VOTE, 공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e투표(세대당 500원)나 투표함(1인당 100원, 100명까지 무료)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 총회는 투표함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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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비용은 얼마인가요?

투표함은 100명까지 무료이고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부가세 별도)입니다. 500명이면 공급가 5만원(결제가 55,000원)입니다. 아파트 e투표는 세대당 500원(부가세 별도)이고, 현장지원이 필요하면 15~60만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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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로 직접 출석 정족수를 채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의결에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따로 요구합니다. 다만 온라인총회를 통상 총회와 병행 개최했거나(제44조의2),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한 경우(제45조제8항)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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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하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하나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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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에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함은 토스 본인확인(CI)을 씁니다. CI는 본인확인기관이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부여하는 값이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같은 투표에 두 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 하나도 없어서 남의 정보를 알아도 대신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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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선거인 명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주최자 PC 브라우저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해시로 바꾼 뒤 그 값만 올립니다.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명부를 확정하면 전체를 머클 루트 한 값으로 압축해 기록에 남기므로, 나중에 명부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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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를 의사록에 어떻게 남기나요?

투표함은 의사록 초안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안건·근거 조문·요건별 충족 여부·개표 결과·명부 확정값(머클 루트)·개표 검증값(해시 체인)이 들어가고, 관리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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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지출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가 정한 적격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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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총회는 어떻게 여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가 온라인총회를 정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4일 시행). 통상 총회와 병행 개최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확인·접속기록 보관·의견 청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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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정하고 있어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감사 선출, 관리주체 선정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안건마다 정족수가 다릅니다 — 후보자 수와 세대수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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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하므로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되고,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은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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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와 서면결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서면결의는 총회를 열지 않고 동의서로 의결하는 방식이고, 전자투표는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서면·전자적 방법의 합의를 따로 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에서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함께 열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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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은 어떤 앱인가요?

투표함은 토스 앱 안에서 여는 투표 앱(토스 미니앱)입니다. 따로 설치하지 않고 토스에서 열며, 링크를 받은 사람은 토스 본인확인을 거쳐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합니다. 동아리·반·학생회 같은 모임 투표부터 조합·아파트·협동조합 총회처럼 법정 정족수가 있는 의결까지 같은 앱으로 하고,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케이코인(KCOIN)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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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링크를 받았는데 어떻게 투표하나요?

링크를 누르면 토스 앱에서 투표함이 열립니다. 본인확인을 한 번 거치면 선택지가 보이고, 고른 뒤 투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주최자가 입장 비밀번호를 걸었다면 그 번호를 먼저 넣습니다. 익명 투표에서는 투표가 끝난 뒤 확인 코드가 표시되는데, 이 코드로 내 표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앱이 없으면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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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앱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투표함은 토스 본인확인으로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하게 만드는 앱이라, 참여자는 토스 앱에서 열어야 합니다. 토스는 휴대폰 본인확인만으로 바로 쓸 수 있고 투표함 자체는 설치할 것이 없습니다. PC 브라우저에서는 주최자의 관리 화면(명부·개표·의사록)만 열리고, 투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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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투표가 되나요?

됩니다. 투표함을 만들 때 "익명 투표" 스위치를 켜면 누가 무엇을 골랐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 참여했는지만 남습니다. 임원 선거처럼 법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안건은 스위치가 잠겨 익명으로 고정됩니다. 익명 투표에서는 투표자에게 확인 코드가 발급돼 자기 표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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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한 뒤에 선택을 바꿀 수 있나요?

주최자가 "재투표 허용"을 켠 투표함에서는 마감 전까지 선택을 바꿀 수 있고, 마지막 표만 집계됩니다. 꺼져 있으면 한 번 투표하면 끝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투표 화면 제목 아래에 "마감 전 재투표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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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주최자 설정에 따라 둘 중 하나입니다. "실시간 결과 공개"를 켜면 진행 중에도 참여자 누구나 현재 집계를 보고, 끄면 마감 뒤에만 보입니다. 마감하면 개표 검증값이 확정되고 그 뒤로는 아무도 결과를 고칠 수 없습니다. 법정 안건은 결과 화면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이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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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반·소모임 투표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고,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만들 때 조직에서 "동아리·모임"을 고르거나 "직접 설정"을 고르면 법정 요건 없이 자체 규칙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1표라도 많으면 당선)·익명·재투표·복수 선택·실시간 공개·입장 비밀번호를 스위치로 정합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따로 안건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토스 앱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므로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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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투표와 뭐가 다른가요?

카카오톡 투표는 채팅방 안에서 빠르게 의견을 모으기에 좋습니다. 다만 본인확인·명부 대조·변조 방지 기록이 없어 결과를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투표함은 토스 본인확인으로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하고, 명부에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며, 표가 해시 체인으로 남아 마감 뒤 고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의견 조사는 카톡 투표, 결과가 다투어질 수 있는 투표는 투표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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