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요금

투표함 하나마다 정원을 사는 방식입니다.

전자투표 비용은 얼마인가요?

100명까지 무료이고,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부가세 별도)입니다. 500명이면 공급가 5만원(결제가 55,000원), 1,000명이면 공급가 10만원(결제가 110,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정원별 금액

정원공급가결제가 (부가세 포함)
100명까지무료무료
200명 20,000원 22,000원
300명 30,000원 33,000원
400명 40,000원 44,000원
500명 50,000원 55,000원
600명 60,000원 66,000원
700명 70,000원 77,000원
800명 80,000원 88,000원
900명 90,000원 99,000원
1,000명 100,000원 110,000원
2,000명 200,000원 220,000원
3,000명 300,000원 330,000원
4,000명 400,000원 440,000원
5,000명 500,000원 550,000원

1,000명까지는 100명 단위, 그 위는 1,000명 단위입니다. 5,000명을 넘으면 앱 안에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앱마켓이 상품 한 건의 금액을 제한하기 때문이며, 그 경우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로 진행합니다.

다른 서비스와

투표함아파트 e투표 (LH·국토부)
단가1인당 100원 (공급가)세대당 500원 (VAT 별도)
무료 구간100명까지LH 임대주택 연 400단지 한정
500세대 기준55,000원275,000원
현장지원필요 없음 (앱에서 본인확인)15~60만원 별도
문자 발송필요 없음기본 초과 시 건당 20원
대상조합·집합건물·공동주택·협동조합·사단법인 등 공동주택 전용

아파트 e투표 금액은 해당 서비스가 공개한 이용수수료 안내를 인용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견적은 각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결제와 지출 처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전표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가 정한 적격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쓴 돈인지는 투표함이 증명합니다. 개표 결과와 의사록에 안건·근거 조문·요건별 판정·명부 확정값·개표 검증값이 들어가고, 관리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먼저 받아야 하거나, 규약이 공급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5,000명을 넘는 규모라면 계좌이체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의 정원 화면에서 사업자 정보를 넣어 신청하시면 입금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환불

해당 투표함에 표가 한 표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됩니다. 표가 들어온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정원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00명까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6항이 정한 시험 사용의 기회에 해당합니다.

토스에서 투표함 열기

참여자에게는 어떤 금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주최자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