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전자투표 비용은 얼마인가요?
100명까지 무료이고,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부가세 별도)입니다. 500명이면 공급가 5만원(결제가 55,000원), 1,000명이면 공급가 10만원(결제가 110,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정원별 금액
| 정원 | 공급가 | 결제가 (부가세 포함) |
|---|---|---|
| 100명까지 | 무료 | 무료 |
| 200명 | 20,000원 | 22,000원 |
| 300명 | 30,000원 | 33,000원 |
| 400명 | 40,000원 | 44,000원 |
| 500명 | 50,000원 | 55,000원 |
| 600명 | 60,000원 | 66,000원 |
| 700명 | 70,000원 | 77,000원 |
| 800명 | 80,000원 | 88,000원 |
| 900명 | 90,000원 | 99,000원 |
| 1,000명 | 100,000원 | 110,000원 |
| 2,000명 | 200,000원 | 220,000원 |
| 3,000명 | 300,000원 | 330,000원 |
| 4,000명 | 400,000원 | 440,000원 |
| 5,000명 | 500,000원 | 550,000원 |
1,000명까지는 100명 단위, 그 위는 1,000명 단위입니다. 5,000명을 넘으면 앱 안에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앱마켓이 상품 한 건의 금액을 제한하기 때문이며, 그 경우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로 진행합니다.
다른 서비스와
| 투표함 | 아파트 e투표 (LH·국토부) | |
|---|---|---|
| 단가 | 1인당 100원 (공급가) | 세대당 500원 (VAT 별도) |
| 무료 구간 | 100명까지 | LH 임대주택 연 400단지 한정 |
| 500세대 기준 | 55,000원 | 275,000원 |
| 현장지원 | 필요 없음 (앱에서 본인확인) | 15~60만원 별도 |
| 문자 발송 | 필요 없음 | 기본 초과 시 건당 20원 |
| 대상 | 조합·집합건물·공동주택·협동조합·사단법인 등 | 공동주택 전용 |
아파트 e투표 금액은 해당 서비스가 공개한 이용수수료 안내를 인용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견적은 각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결제와 지출 처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전표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가 정한 적격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와 나란히 놓인 선택지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쓴 돈인지는 투표함이 증명합니다. 개표 결과와 의사록에 안건·근거 조문·요건별 판정·명부 확정값·개표 검증값이 들어가고, 관리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먼저 받아야 하거나, 규약이 공급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5,000명을 넘는 규모라면 계좌이체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의 정원 화면에서 사업자 정보를 넣어 신청하시면 입금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환불
해당 투표함에 표가 한 표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됩니다. 표가 들어온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정원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00명까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6항이 정한 시험 사용의 기회에 해당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어떤 금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주최자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