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로 직접 출석 정족수를 채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의결에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따로 요구합니다. 다만 온라인총회를 통상 총회와 병행 개최했거나(제44조의2),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한 경우(제45조제8항)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 조합 총회 일반 의결 10분의 1 이상
-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10분의 1 이상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5분의 1 이상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5분의 1 이상
- 시공자 선정 2분의 1 이상
-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5분의 1 이상
전자투표를 직접 출석으로 보는 두 경우
- 온라인총회 병행 개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본인확인·접속기록 보관·의견 청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재난 등 사유 — 같은 법 제45조제8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두 근거 모두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투표함은 그 선언을 기록에 남기고 정족수 계산에 반영합니다.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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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