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를 전자투표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건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해 본인확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무엇을 해야 하나 | 안건 수 |
|---|---|---|
| 법이 직접 허용 |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 23개 |
| 규약 근거 필요 | 정관·규약에 전자적 방법에 관한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 26개 |
| 전자투표 불가 | 법이 전자서명 등을 요구해 이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5개 |
법이 직접 허용하는 안건
- 조합 총회 일반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조합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제10항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제10항
- 시공자 선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단서
-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재건축 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단서
-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 서면·전자 결의 — 일반 (집회 없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서면·전자 결의 — 공용부분 변경(제15조제1항제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규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안건
법이 전자투표를 명시하지 않고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입니다. 근거 없이 전자적으로 의결하면 그 결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총회 일반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
-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 (직접·비밀·무기명)
- 대의원 선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직접·비밀·무기명)
- 임원 선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 총학생회장단 선거 학칙 ·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요건은 세칙에 맞게 직접 설정하세요)
- 총회 일반 의결 민법 제75조
- 정관 변경 민법 제42조제1항
- 해산 결의 민법 제78조
- 총회 일반 의결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 정관 변경 · 합병 · 해산 · 조합원 제명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2항
- 신협 총회 일반 의결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1항
- 신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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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질문
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