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를 하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하나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은 법이나 시행령이 전자적 방법을 직접 허용하므로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처럼 법이 총회 운영을 정관에 맡긴 경우에는 정관·규약에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동안 "집합건물은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전자적 방법을 병렬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인정합니다(2023년 9월 26일 신설). 제1호의 전자서명과 나란히 놓인 선택지이므로 규약 개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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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