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무엇을 의결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 K-VOTE, 공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e투표(세대당 500원)나 투표함(1인당 100원, 100명까지 무료)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협동조합·사단법인·노동조합 총회는 투표함을 쓸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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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