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
조합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3항·제10항 · 시행 2026-07-01
요건을 하나씩
- 의사정족수 조합원 과반수 출석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 직접 출석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10분의 1 이상는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근거 조문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법이 전자투표를 직접 허용합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도정법 제44조의2 · 제45조제6항 (2025.12.4 시행)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돼요 — 제45조제6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해요. 투표함의 서면투표 집계를 함께 쓰세요. 다만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해 온라인총회를 단독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할 수 있어요(제45조제8항). 온라인 총회를 연다면 본인확인·접속기록 보관·의견 청취 요건도 갖춰야 해요(제44조의2제2항). 총회 개최 요건 충족은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이에요.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도정법 제44조제4항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해요. 전자의결을 한다면 그 방법과 기간도 같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참여자가 토스 본인확인(CI)을 거쳐야 합니다. 도정법 제45조제6항이 본인 확인을 요구해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직접 출석 — 현장에서 센 인원을 관리 화면에 입력해야 정족수 판정이 완성됩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른 안건
-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재적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시공자 선정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직접 출석
-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