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slug": "redevelopment",
 "lawId": "009410",
 "effectiveDate": "2026-07-01",
 "promulgatedDate": "2026-03-05",
 "promulgationNo": "21447",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2024-12-03 개정(시행 2026-07-01)으로 제44조의2(온라인총회)가 신설되고 제45조에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제6항~제9항)가 들어오면서 직접 출석 조항이 제7항에서 제10항으로 밀렸습니다. 투표함은 항 번호, 제6항제1호 서면 병행 의무, 제9항 본인확인, 제44조의2 온라인총회의 직접 출석 산입을 반영합니다.",
 "articles": [
  {
   "article": "제44조",
   "title": "총회의 소집",
   "text": "제44조(총회의 소집)\n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n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7.18〉\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4.12.3〉\n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7.18〉",
     "items": []
    },
    {
     "no": "③",
     "text":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items": []
    },
    {
     "no": "⑤",
     "text":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9-04-23"
    },
    {
     "kind": "개정",
     "date": "2023-07-18"
    },
    {
     "kind": "개정",
     "date": "2021-08-10"
    },
    {
     "kind": "개정",
     "date": "2024-12-03"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gist": "소집권자와 소집 청구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조합이 한다. 앱은 소집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manage/notice)"
    },
    {
     "quote":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gist": "**총회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서면·전자 의결권 사항을 통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안건별 소집 기한을 카탈로그에 실어 화면에서 보이게 한다. 통지 자체는 주최자가 보내고 그 사실을 manage/notice 에 기록한다"
    },
    {
     "quote":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gist": "소집 절차의 세부는 정관 소관",
     "status": "organizer",
     "how": "정관이 더 엄격하면 그쪽을 따라야 한다. noticeRuleOf 의 안내에 함께 적는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44조의2",
   "title": "온라인총회",
   "text": "제44조의2(온라인총회)\n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n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n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n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n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items": [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
    {
     "no": "③",
     "text":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총회와 병행하여",
     "gist": "총회 의결을 거쳐 통상 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총회를 열 수 있다",
     "status": "organizer",
     "how": "안건 근거(electronicBasis.note)에서 온라인총회 개최 요건을 알린다"
    },
    {
     "quote":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gist":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면 온라인총회 단독 개최",
     "status": "done",
     "how": "관리 화면 online-meeting 의 basis='disaster'. 선언은 해시 체인에 남는다"
    },
    {
     "quote":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gist": "온라인총회는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electronicBasis.note 가 본인확인·접속기록·의견청취를 나열한다"
    },
    {
     "quote":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온라인총회 참석자는 정족수 산정에서 직접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online_meeting_basis='concurrent' 일 때 전자표를 직접출석에 산입 (routes/polls.ts 결과)"
    },
    {
     "quote":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gist": "요건 1호 본인확인 · 2호 접속기록 보관 · 3호 의견청취 기준",
     "status": "organizer",
     "how": "1호는 토스 본인확인으로 충족한다. 2호 접속기록과 3호 의견청취는 총회 운영 쪽이라 주최자가 갖춰야 한다 — note 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45조",
   "title": "총회의 의결",
   "text": "제45조(총회의 의결)\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n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n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n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n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n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n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n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n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n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n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n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n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n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n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n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n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n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n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n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n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n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n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n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n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n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n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n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items": [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
    {
     "no": "②",
     "text":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⑤",
     "text":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items": [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
    {
     "no": "⑥",
     "text":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items": [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
    {
     "no": "⑦",
     "text":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items": []
    },
    {
     "no": "⑧",
     "text":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items": []
    },
    {
     "no": "⑨",
     "text":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
     "items": []
    },
    {
     "no": "⑩",
     "text":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
     "items": []
    },
    {
     "no": "⑪",
     "text":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9-04-23"
    },
    {
     "kind": "개정",
     "date": "2020-04-07"
    },
    {
     "kind": "개정",
     "date": "2021-03-16"
    },
    {
     "kind": "개정",
     "date": "2022-06-10"
    },
    {
     "kind": "신설",
     "date": "2024-12-03"
    },
    {
     "kind": "신설",
     "date": "2024-12-03"
    },
    {
     "kind": "신설",
     "date": "2024-12-03"
    },
    {
     "kind": "신설",
     "date": "2021-08-10"
    },
    {
     "kind": "신설",
     "date": "2024-12-03"
    },
    {
     "kind": "개정",
     "date": "2021-08-10"
    },
    {
     "kind": "개정",
     "date": "2023-07-18"
    },
    {
     "kind": "개정",
     "date": "2024-12-03"
    },
    {
     "kind": "개정",
     "date": "2025-05-20"
    },
    {
     "kind": "개정",
     "date": "2021-08-10"
    },
    {
     "kind": "개정",
     "date": "2024-12-03"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gist": "의결사항 6~13호. 9호·10호가 제4항 가중 대상",
     "status": "done",
     "how": "redev_plan / redev_plan_cost_up 안건이 제4항 요건을 싣는다"
    },
    {
     "quote":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gist": "일반 의결정족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status": "done",
     "how": "redev_general 요건 + applyBylawOverrides 로 정관 가중 반영"
    },
    {
     "quote":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gist":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은 재적 과반수",
     "status": "done",
     "how": "redev_plan: approval basis='eligible' 1/2"
    },
    {
     "quote":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gist":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재적 3분의 2",
     "status": "done",
     "how": "redev_plan_cost_up: approval basis='eligible' 2/3"
    },
    {
     "quote":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gist":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status": "done",
     "how": "서면투표 집계(manage/paper). 대리는 오프라인 위임장이라 서면표로 들어온다"
    },
    {
     "quote":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서면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서면표를 출석(attendee)에 합산해 집계한다"
    },
    {
     "quote":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gist": "대리 허용 범위 세 가지",
     "status": "organizer",
     "how": "대리는 조합이 위임장으로 처리한다. 앱은 대리 투표를 받지 않는다"
    },
    {
     "quote":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gist":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의 근거.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redev 가 이 조항을 근거로 든다"
    },
    {
     "quote":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제6항 전자적 행사자는 **출석**으로 본다 (직접 출석과는 다르다)",
     "status": "done",
     "how": "전자표를 출석(attendee)에 넣는다. 직접출석 산입은 별도로 제10항이 정하며 제8항(재난 단독)일 때만 인정된다 — 둘을 섞지 않는다"
    },
    {
     "quote":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gist": "요건 1호 서면 병행 · 2호 방법별 결과 구분 관리 · 3호 대통령령 기준",
     "status": "done",
     "how": "1호는 electronicBasis.note 가 서면 병행을 요구한다고 알리고 서면투표 집계를 제공한다. 2호는 결과에서 electronicVotes/paperVotes 를 나눠 돌려준다. 3호는 시행령 제42조 항목 참조"
    },
    {
     "quote":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gist": "제8항 — 재난 등 단독 개최 시에는 서면 병행 없이 전자만으로 가능",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note 가 이 예외를 함께 알린다"
    },
    {
     "quote":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gist": "제9항 — 서면·전자 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 의무",
     "status": "done",
     "how": "토스 본인확인(CI) 없이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routes/polls.ts enter)"
    },
    {
     "quote":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
     "gist": "제10항 직접 출석 요건. 대리·제8항 전자만 직접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kind='direct' 요건 + 현장 인원 입력. 산입 근거 선언은 체인에 남는다"
    },
    {
     "quote":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
     "gist": "시공자 선정은 직접출석 과반수, 창립총회 등은 100분의 20",
     "status": "done",
     "how": "redev_contractor(1/2) · redev_founding(1/5) · redev_plan(1/5)"
    },
    {
     "quote":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gist": "제11항 — 의결방법·전자적 의결권 행사·본인확인방법은 **정관 소관**",
     "status": "done",
     "how": "전자투표를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lectronicBasis.note 가 정관 확인을 요구한다"
    }
   ],
   "resolutionTypes": [
    {
     "key": "redev_general",
     "label": "조합 총회 일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general"
    },
    {
     "key": "redev_bylaw_two_thirds",
     "label":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bylaw_two_thirds"
    },
    {
     "key": "redev_plan",
     "label":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plan"
    },
    {
     "key": "redev_plan_cost_up",
     "label":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plan_cost_up"
    },
    {
     "key": "redev_contractor",
     "label": "시공자 선정",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contractor"
    },
    {
     "key": "redev_founding",
     "label":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redev_founding"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