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변경 정족수
공용부분의 변경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인원이 아니라 의결권(면적·지분)으로도 함께 셉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시행 2023-09-29
요건을 하나씩
- 의결정족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적 전원의 3분의 2 이상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재적 전원의 3분의 2 이상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의결권 기준)
근거 조문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법이 전자투표를 직접 허용합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정면으로 허용해요 — 토스 본인확인이 여기 해당하므로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기간·기술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제13조제2항), 전자투표는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해야 해요(제13조제3항).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참여자가 토스 본인확인(CI)을 거쳐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을 요구해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의결권(지분) — 인원과 함께 지분으로도 세므로 명부에 지분 열을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개표에서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안건
-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건축 결의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서면·전자 결의 — 일반 (집회 없이)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 서면·전자 결의 — 공용부분 변경(제15조제1항제2호)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서면·전자 결의 — 재건축·매도청구 등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