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정족수
임원 선거 어떻게 하나요?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요건을 하나씩
- 의사정족수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근거 조문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참여자가 토스 본인확인(CI)을 거쳐야 합니다. 노조법 제16조제4항이 직접투표를 요구해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비밀투표 — 법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안건이라 익명으로 고정되며 끌 수 없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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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안건
- 총회 일반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 과반수 찬성
- 대의원 선출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