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임원 선거 정족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임원 선거 어떻게 하나요?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요건을 하나씩

근거 조문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준비할 것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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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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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