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정족수
대의원 선출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요건을 하나씩
이 안건은 법이 정한 정족수가 없어 규약·정관이 정한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참여자가 토스 본인확인(CI)을 거쳐야 합니다. 노조법 제17조제2항이 직접투표를 요구해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비밀투표 — 법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안건이라 익명으로 고정되며 끌 수 없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안건
- 총회 일반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 과반수 찬성
- 임원 선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