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대의원 선출 정족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대의원 선출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요건을 하나씩

이 안건은 법이 정한 정족수가 없어 규약·정관이 정한 요건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직접·비밀·무기명) · 시행 2026-03-10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 (규약 기재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규약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고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키면 유효해요. 규약이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처럼 오프라인만 정하고 있다면 규약을 먼저 고쳐야 해요.

준비할 것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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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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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