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slug": "labor-union",
 "lawId": "000143",
 "effectiveDate": "2026-03-10",
 "promulgatedDate": "2025-09-09",
 "promulgationNo": "21045",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11조",
   "title": "규약",
   "text":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n1. 명칭\n2. 목적과 사업\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n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n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n7. 회의에 관한 사항\n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n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n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n11. 해산에 관한 사항\n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n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n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n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paragraphs": [
    {
     "no": "",
     "text": "",
     "items": [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06-12-30"
    }
   ],
   "effectiveDate": "2026-03-10",
   "applied": [
    {
     "quote":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gist": "규약 기재사항 의무",
     "status": "done",
     "how": "제9호 회의에 관한 사항이 전자투표 근거가 된다 — electronicBasis.union"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16조",
   "title": "총회의 의결사항",
   "text":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n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n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n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n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n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n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n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n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기타 중요한 사항\n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n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n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items":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
    },
    {
     "no": "②",
     "text":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items": []
    },
    {
     "no": "④",
     "text":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3-10",
   "applied": [
    {
     "quote":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gist": "의결사항 1~9호 + 제2항 본문(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status": "done",
     "how": "union_general 이 제2항 본문 요건을 싣는다"
    },
    {
     "quote":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gist": "단서 — 규약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출석 2/3",
     "status": "done",
     "how": "union_rule(규약·임원해임) · union_dissolution(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
    {
     "quote":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
     "gist": "임원 선거에서 출석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status": "done",
     "how": "union_officer 의 runoffIfNoMajority — 판정이 부결이 아니라 결선 안내로 간다"
    },
    {
     "quote":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gist":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
     "status": "done",
     "how": "union_rule / union_officer 에 SECRET_BALLOT 잠금. 서버가 강제한다"
    }
   ],
   "resolutionTypes": [
    {
     "key": "union_general",
     "label": "총회 일반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general"
    },
    {
     "key": "union_rule",
     "label": "규약 제정·변경 · 임원 해임",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rule"
    },
    {
     "key": "union_dissolution",
     "label":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 변경",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dissolution"
    },
    {
     "key": "union_officer",
     "label": "임원 선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officer"
    }
   ]
  },
  {
   "article": "제17조",
   "title": "대의원회",
   "text": "제17조(대의원회)\n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n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n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n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n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paragraphs": [
    {
     "no": "①",
     "text":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items": []
    },
    {
     "no": "④",
     "text":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⑤",
     "text":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items": []
    }
   ],
   "amendments": [
    {
     "kind": "신설",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effectiveDate": "2026-03-10",
   "applied": [
    {
     "quote":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gist": "대의원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status": "done",
     "how": "union_delegate 에 SECRET_BALLOT 잠금 + isElection"
    },
    {
     "quote":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gist": "사업장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status": "organizer",
     "how": "후보 자격의 문제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이므로 union_delegate 의 caution 으로 알린다"
    },
    {
     "quote":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gist": "대의원회에 총회 규정 준용",
     "status": "done",
     "how": "대의원회 의결도 union_* 안건을 그대로 쓴다 — 요건이 같기 때문이다"
    }
   ],
   "resolutionTypes": [
    {
     "key": "union_delegate",
     "label": "대의원 선출",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delegate"
    }
   ]
  },
  {
   "article": "제29조의2",
   "title":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text":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n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n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n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n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n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n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n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n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n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n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②",
     "text":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items": []
    },
    {
     "no": "③",
     "text":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④",
     "text":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⑤",
     "text":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⑥",
     "text":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⑦",
     "text":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⑧",
     "text":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⑨",
     "text":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⑩",
     "text":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신설",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신설",
     "date": "2021-01-05"
    }
   ],
   "effectiveDate": "2026-03-10",
   "applied": [
    {
     "quote":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gist": "복수 노조 사업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한다",
     "status": "organizer",
     "how":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복수 노조일 때 모수가 달라짐을 알린다"
    },
    {
     "quote":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gist":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status": "organizer",
     "how": "제41조제1항과 같은 기준이다.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다 —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이 기준을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41조",
   "title":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text":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n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n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items": []
    },
    {
     "no": "②",
     "text":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06-01-02"
    }
   ],
   "effectiveDate": "2026-03-10",
   "applied": [
    {
     "quote":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gist":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 +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
     "status": "done",
     "how": "union_strike: approval basis='eligible' 1/2 + SECRET_BALLOT"
    },
    {
     "quote":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gist": "모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
     "status": "organizer",
     "how": "명부를 누구로 만드느냐가 곧 모수다. union_strike 의 caution 이 이 기준을 알린다. 해고자·비종사 조합원을 명부에 넣으면 정족수 계산이 통째로 어긋난다"
    },
    {
     "quote":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gist": "방산업체 일부 종사자는 쟁의행위 금지",
     "status": "organizer",
     "how": "참여 자격의 문제라 앱이 판정할 수 없다. caution 으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key": "union_strike",
     "label": "쟁의행위 찬반투표",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union_strik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