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 시행 2026-06-24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 시행 2026-06-24

요건을 하나씩

근거 조문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 시행 2026-06-24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 신협법 · 농협법 · 수협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총회 운영은 정관 소관

정관에 전자적 방법 근거를 두세요. **임원 선거는 다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해서 이 앱으로 할 수 없어요.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제5항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해요.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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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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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