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민법 제75조 · 시행 2026-03-17
요건을 하나씩
- 의사정족수 사원 과반수 출석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출석 사원 과반수 찬성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근거 조문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73조제3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어야 해요.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71조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어요**(제72조) —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집니다.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조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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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