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정관 변경 정족수

민법 제42조제1항 · 시행 2026-03-17

정관 변경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민법 제42조제1항 · 시행 2026-03-17

요건을 하나씩

근거 조문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42조제1항 · 시행 2026-03-17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73조제3항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어야 해요.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71조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어요**(제72조) — 통지에 없던 안건을 올리면 그 결의는 다투어집니다.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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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