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회는 어떻게 여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가 온라인총회를 정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4일 시행). 통상 총회와 병행 개최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확인·접속기록 보관·의견 청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갖춰야 하는 것
- 본인 확인 —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접속기록 보관 —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의견 청취 — 조합원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투표함은 본인확인을 거쳐 입장한 인원을 세어 기록에 남기고, 그 값이 마감 시점에 확정됩니다.
재난 등 사유로 여는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8항은 재난 등으로 시장·군수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도 전자투표를 직접 출석으로 봅니다.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