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정하고 있어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감사 선출, 관리주체 선정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안건마다 정족수가 다릅니다 — 후보자 수와 세대수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안건
| 안건 | 정족수 | 근거 |
|---|---|---|
| 관리규약 개정 | 재적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 제3조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2명 이상 | 재적 과반수 출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1명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 회장·감사 선출 — 후보 초과 (500세대 이상) |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 회장·감사 선출 — 후보 1명 또는 미달 (500세대 이상) |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 회장·감사 선출 — 500세대 미만 | 재적 과반수 찬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후보자가 한 명일 때와 둘 이상일 때 요건이 다릅니다. 500세대 미만 단지는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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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