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감사 선출 — 후보 1명 또는 미달 (500세대 이상) 정족수
회장·감사 선출 — 후보 1명 또는 미달 (500세대 이상)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시행 2026-07-01
요건을 하나씩
- 의사정족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재적 10분의 1 이상가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투표자 과반수 찬성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근거 조문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법이 전자투표를 직접 허용합니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가 본인확인 방법 세 가지를 정해요. 토스 본인확인은 1호에 해당해요.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참여자가 토스 본인확인(CI)을 거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가 직접선거를 요구해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비밀투표 — 법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안건이라 익명으로 고정되며 끌 수 없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공동주택관리법의 다른 안건
- 관리규약 개정 재적 과반수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재적 과반수 찬성
-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2명 이상 재적 과반수 출석
- 동별 대표자 선출 — 후보 1명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회장·감사 선출 — 후보 초과 (500세대 이상) 재적 10분의 1 이상 출석
- 회장·감사 선출 — 500세대 미만 재적 과반수 찬성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