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하므로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되고,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은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서면투표 병행 — 제45조제6항제1호. 투표함의 서면투표 집계를 함께 쓰세요.
- 직접 출석 — 제45조제10항. 현장에서 센 인원을 관리 화면에 입력해야 판정이 완성됩니다.
- 소집 통지 7일 전 — 제44조제4항. 전자의결을 한다면 그 방법과 기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안건별 정족수
| 안건 | 정족수 |
|---|---|
| 조합 총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 재적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 시공자 선정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직접 출석 |
|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