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마지막 확인 2026-10-18 · 근거 법령 원문과 대조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가 서면 의결권 행사도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하므로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안 되고,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중요 안건은 100분의 20 이상)은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안건별 정족수

안건정족수
조합 총회 일반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정관이 3분의 2를 요구하는 안건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10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재적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과반수 직접 출석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취소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5분의 1 이상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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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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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