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전자투표와 서면결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마지막 확인 2026-10-18 · 근거 법령 원문과 대조

서면결의는 총회를 열지 않고 동의서로 의결하는 방식이고, 전자투표는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서면·전자적 방법의 합의를 따로 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에서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함께 열도록 요구합니다.

집합건물은 집회 없이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일정 비율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요건은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둘을 함께 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제1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서면 의결권 행사를 함께 열어 둘 것을 요구합니다. 전자투표만 단독으로 열면 그 요건을 어기게 됩니다.

투표함은 서면 투표지를 촬영해 입력하면 전자표와 나누어 집계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있으면 과반 승인을 받아야 반영됩니다.

투표함은 안건 54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100명까지 무료입니다.

토스에서 투표함 열기 어디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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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