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사립학교법",
 "slug": "private-school",
 "lawId": "000888",
 "effectiveDate": "2026-10-02",
 "promulgatedDate": "2026-08-04",
 "promulgationNo": "21857",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17조",
   "title": "이사회의 소집",
   "text": "제17조(이사회의 소집)\n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n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n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n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items":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
    {
     "no": "③",
     "text":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tems": []
    },
    {
     "no": "⑤",
     "text":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items": []
    }
   ],
   "amendments": [
    {
     "kind": "신설",
     "date": "2021-09-24"
    }
   ],
   "effectiveDate": "2026-10-02",
   "applied": [
    {
     "quote":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gist": "이사회 소집권자",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앱은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
    {
     "quote":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gist": "소집 요구가 있으면 20일 내 소집 의무",
     "status": "organizer",
     "how": "소집 절차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
    {
     "quote":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gist": "**회의 7일 전까지** 목적을 밝혀 통지",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school_board 에 7일 기한을 안내한다"
    },
    {
     "quote":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
     "gist": "전원 출석·전원 요구 시 통지 기한 예외",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이 예외를 함께 알린다"
    },
    {
     "quote":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gist": "소집권자 궐위·기피 시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
     "status": "organizer",
     "how": "소집권자 문제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앱은 통지 사실과 시각을 기록한다"
    },
    {
     "quote":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gist": "소집 일자·장소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의무",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의 안내가 공지 의무를 함께 알린다. 공지는 학교가 자기 채널로 한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18조",
   "title":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text":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n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10-02",
   "applied": [
    {
     "quote":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출석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은 **정관상 이사 정수** 과반",
     "status": "done",
     "how": "school_board 안건. 분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caution 이 알리고, 선거인 총수에 정관상 정수를 넣도록 안내한다"
    },
    {
     "quote":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gist": "동영상·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영상회의** 허용",
     "status": "organizer",
     "how": "투표함은 의결권 행사를 받는 도구이지 영상회의 도구가 아니다. 원격영상회의로 열려면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 회의는 그쪽으로, 표결은 투표함으로 나눠 쓴다"
    },
    {
     "quote":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gist": "원격영상회의 참석자는 출석으로 본다",
     "status": "done",
     "how": "원격 참석자를 출석(attendee)으로 세는 근거가 된다"
    }
   ],
   "resolutionTypes": [
    {
     "key": "school_board",
     "label":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url": "https://vote.easykmarket.com/quorum/school_boar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