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slug": "apartment-decree",
 "lawId": "012644",
 "effectiveDate": "2026-07-01",
 "promulgatedDate": "2026-06-23",
 "promulgationNo": "36424",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3조",
   "title":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text":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n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n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paragraphs": [
    {
     "no": "",
     "text": "",
     "items":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1-10-19"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gist": "입대의 의결 제안 또는 10분의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status": "done",
     "how": "apt_regulation 이 approval basis='eligible' 1/2 를 싣는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11조",
   "title": "동별 대표자의 선출",
   "text":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n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n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n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4.24, 2022.12.9〉\n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n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4.4.9〉\n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1.1.5〉\n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n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n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n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n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n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24〉",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items": [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
    {
     "no": "②",
     "text":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items": [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no": "③",
     "text":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4.4.9〉",
     "items": []
    },
    {
     "no": "④",
     "text":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1.1.5〉",
     "items": [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
    },
    {
     "no": "⑤",
     "text":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24〉",
     "items": []
    }
   ],
   "amendments": [
    {
     "kind": "신설",
     "date": "2020-04-24"
    },
    {
     "kind": "신설",
     "date": "2022-12-09"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24-04-09"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gist": "선거구별 1명",
     "status": "organizer",
     "how": "선거구를 나누는 일은 주최자가 한다. 선거구마다 투표함을 따로 연다"
    },
    {
     "quote":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gist": "후보 2명 이상 최다득표 / 1명 투표자 과반 찬성",
     "status": "done",
     "how": "apt_rep_multi · apt_rep_single"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12조",
   "title":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text":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n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9.11〉\n1. 회장 1명\n2. 감사 2명 이상\n3. 이사 1명 이상\n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10.19, 2022.12.9, 2025.4.15〉\n1. 회장 선출방법\n2. 감사 선출방법\n3. 이사 선출방법\n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n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9.11〉",
     "items": [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
    },
    {
     "no": "②",
     "text":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10.19, 2022.12.9, 2025.4.15〉",
     "items": [
      "1. 회장 선출방법",
      "2. 감사 선출방법",
      "3. 이사 선출방법"
     ]
    },
    {
     "no": "③",
     "text":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8-09-11"
    },
    {
     "kind": "개정",
     "date": "2021-10-19"
    },
    {
     "kind": "개정",
     "date": "2022-12-09"
    },
    {
     "kind": "개정",
     "date": "2025-04-15"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gist":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
     "status": "organizer",
     "how": "후보 자격이라 앱이 심사하지 않는다"
    },
    {
     "quote":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gist": "회장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명 이상이면 10분의1 투표 + 최다득표",
     "status": "done",
     "how": "apt_officer_multi + SECRET_BALLOT 잠금"
    },
    {
     "quote":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gist": "회장 — 1명이면 10분의1 투표 + 투표자 과반. 라목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
     "status": "done",
     "how": "apt_officer_single · apt_officer_small(500세대 미만 규약으로 정한 경우)"
    },
    {
     "quote":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gist": "감사 — 초과면 다득표자 순, 같거나 미달이면 후보자별 과반 찬성",
     "status": "done",
     "how": "apt_officer_multi 가 다득표자 순 선출을 겸한다 — 회장은 1명, 감사는 여러 명이라 복수 선택을 잠그지 않고 주최자가 선출필요인원만큼 정한다. 후보가 같거나 미달이면 apt_officer_single 을 **후보자별로** 따로 연다 (조문이 \"후보자별로\" 라고 정한다)"
    },
    {
     "quote":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gist": "이사 선출 — 입대의 구성원 과반 투표. 정원이 같으면 무투표 선출",
     "status": "done",
     "how": "apt_council_resolution 과 같은 구조(입대의 구성원 기준)로 처리한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14조",
   "title":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text":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n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2.12.9〉\n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2018.9.11, 2019.10.22, 2020.4.24, 2021.1.5, 2022.12.9〉\n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n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n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n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n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n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n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n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n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n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n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n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n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n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n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n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4.24, 2022.12.9〉\n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n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n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n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n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20.4.24〉\n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24〉",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2.12.9〉",
     "items": []
    },
    {
     "no": "②",
     "text":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2018.9.11, 2019.10.22, 2020.4.24, 2021.1.5, 2022.12.9〉",
     "items":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
    {
     "no": "③",
     "text":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items": []
    },
    {
     "no": "④",
     "text":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
     "items":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
    {
     "no": "⑤",
     "text":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20.4.24〉",
     "items": []
    },
    {
     "no": "⑥",
     "text":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24〉",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8-09-11"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22-12-09"
    },
    {
     "kind": "개정",
     "date": "2017-01-10"
    },
    {
     "kind": "개정",
     "date": "2018-09-11"
    },
    {
     "kind": "개정",
     "date": "2019-10-22"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22-12-09"
    },
    {
     "kind": "신설",
     "date": "2020-04-24"
    },
    {
     "kind": "신설",
     "date": "2022-12-09"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19-10-22"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gist": "입대의 의결정족수",
     "status": "done",
     "how": "apt_council_resolution"
    },
    {
     "quote":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gist": "입대의 소집 주체",
     "status": "organizer",
     "how": "소집은 주최자가 한다. 앱은 소집 통지 사실을 기록한다"
    },
    {
     "quote":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gist": "청구가 있으면 14일 내 소집 의무",
     "status": "organizer",
     "how": "소집 절차라 앱이 대신할 수 없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20조",
   "title": "관리규약의 제정 등",
   "text":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n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8.16, 2021.1.5〉\n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n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8.16, 2019.10.22〉\n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4.24〉\n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2026.6.2〉\n1. 개정 목적\n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n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n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8.16, 2021.1.5〉",
     "items": []
    },
    {
     "no": "②",
     "text":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items": []
    },
    {
     "no": "③",
     "text":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8.16, 2019.10.22〉",
     "items": []
    },
    {
     "no": "④",
     "text":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4.24〉",
     "items": []
    },
    {
     "no": "⑤",
     "text":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2026.6.2〉",
     "items": [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
    },
    {
     "no": "⑥",
     "text":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items": []
    }
   ],
   "amendments": [
    {
     "kind": "신설",
     "date": "2017-08-16"
    },
    {
     "kind": "신설",
     "date": "2021-01-05"
    },
    {
     "kind": "개정",
     "date": "2017-08-16"
    },
    {
     "kind": "개정",
     "date": "2017-08-16"
    },
    {
     "kind": "개정",
     "date": "2019-10-22"
    },
    {
     "kind": "신설",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17-08-16"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kind": "개정",
     "date": "2026-06-02"
    },
    {
     "kind": "개정",
     "date": "2017-08-16"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gist": "개정안은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status": "organizer",
     "how": "공고는 단지 채널로 한다.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그 사실을 남긴다"
    },
    {
     "quote":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gist": "개정안 요약서 개별 통지 후 제3조 방법으로 결정",
     "status": "organizer",
     "how": "apt_regulation 의 caution 과 소집 통지 기록으로 알린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22조",
   "title":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text":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n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n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n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n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n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24〉\n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n2. 전자투표 기간\n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items":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
    },
    {
     "no": "②",
     "text":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24〉",
     "items": [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0-12-08"
    },
    {
     "kind": "개정",
     "date": "2020-04-24"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gist": "전자투표는 아래 세 방법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status": "done",
     "how": "토스 본인확인(CI)으로 충족한다"
    },
    {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gist": "1호 본인확인기관 · 2호 전자서명/인증서 · 3호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
     "status": "done",
     "how": "토스 CI 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발급이라 **1호**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과 달리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지 않는다"
    },
    {
     "quote":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gist": "전자투표 실시 전에 방법·기간·기술적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status": "done",
     "how": "소집 통지 기록(manage/notice)에 전자투표 방법·기간을 함께 남긴다"
    }
   ],
   "resolutionTyp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