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slug": "public-entrusted-election",
 "lawId": "012073",
 "effectiveDate": "2026-10-02",
 "promulgatedDate": "2026-03-24",
 "promulgationNo": "21490",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3조",
   "title": "정의",
   "text":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n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n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n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n4.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n5.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n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n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n8.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paragrap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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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items": [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5.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8.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3-03-02"
    },
    {
     "kind": "개정",
     "date": "2023-08-08"
    },
    {
     "kind": "개정",
     "date": "2025-08-14"
    }
   ],
   "effectiveDate": "2026-10-02",
   "applied": [
    {
     "quote":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gist": "위탁 대상 단체의 정의",
     "status": "done",
     "how": "어느 단체의 임원 선거를 우리가 못 하는지 여기서 갈린다"
    },
    {
     "quote":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gist": "가목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 / 나목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비사업조합**",
     "status": "done",
     "how": "가목은 의무위탁이라 **임원 선거를 우리 앱으로 할 수 없다** — coop_* 안건의 caution 이 알린다. 나목(정비사업조합)은 임의위탁이라 위탁하지 않으면 자체 선거가 가능하다"
    },
    {
     "quote":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
     "gist": "다목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위탁 의무·임의인 단체 (당내경선·당대표경선 제외)",
     "status": "organizer",
     "how": "자기 근거법에 위탁 규정이 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한다"
    },
    {
     "quote":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
     "gist": "위탁선거의 정의",
     "status": "done",
     "how": "위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므로 우리 앱을 쓸 수 없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4조",
   "title": "적용 범위",
   "text":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n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n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paragraphs": [
    {
     "no": "",
     "text": "",
     "items": [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10-02",
   "applied": [
    {
     "quote":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gist": "**의무위탁**(가목·다목 일부) / **임의위탁**(나목·라목)",
     "status": "done",
     "how":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의무위탁이라 3원칙 탈락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임의위탁이라 위탁하지 않으면 우리 앱으로 할 수 있다"
    }
   ],
   "resolutionTyp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