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도시개발법",
 "slug": "urban-development",
 "lawId": "002024",
 "effectiveDate": "2026-07-01",
 "promulgatedDate": "2026-03-05",
 "promulgationNo": "21447",
 "revisionKind": "타법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null,
 "articles": [
  {
   "article": "제13조",
   "title": "조합 설립의 인가",
   "text":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n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items": []
    },
    {
     "no": "③",
     "text":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items": []
    },
    {
     "no": "④",
     "text":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tems": []
    }
   ],
   "amendments":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gist":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
     "status": "organizer",
     "how": "서면 동의서를 받는 절차다. 총회 표결이 아니다"
    }
   ],
   "resolutionTypes": []
  },
  {
   "article": "제14조",
   "title": "조합원 등",
   "text": "제14조(조합원 등)\n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n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n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n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n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n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n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items": []
    },
    {
     "no": "②",
     "text":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items": []
    },
    {
     "no": "③",
     "tex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items":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no": "④",
     "text":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18-04-17"
    }
   ],
   "effectiveDate": "2026-07-01",
   "applied": [
    {
     "quote":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gist": "조합원 자격",
     "status": "organizer",
     "how": "명부를 이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resolutionTyp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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