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slug": "condominium-decree",
 "lawId": "009582",
 "effectiveDate": "2023-09-29",
 "promulgatedDate": "2023-09-26",
 "promulgationNo": "33737",
 "revisionKind": "일부개정",
 "fetchedAt": "2026-10-29",
 "source":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target=eflaw)",
 "upcoming": null,
 "note": "제13조제1항제1호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이 투표함 웹 본인인증의 법적 근거입니다. 제3항 \"집회일 전날까지\" 를 질문지와 서버가 함께 강제합니다.",
 "articles": [
  {
   "article": "제13조",
   "title":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text":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n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9.26〉\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n1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n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1호의2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n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9.26〉\n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n2. 전자투표를 할 기간\n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n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n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paragraphs": [
    {
     "no": "①",
     "text":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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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1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1호의2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
    },
    {
     "no": "②",
     "text":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9.26〉",
     "items": [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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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③",
     "text":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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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④",
     "text":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items": []
    }
   ],
   "amendments": [
    {
     "kind": "개정",
     "date": "2020-12-08"
    },
    {
     "kind": "개정",
     "date":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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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 "개정",
     "date":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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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Date": "2023-09-29",
   "applied": [
    {
     "quot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gist": "법 제38조제2항의 전자적 방법을 시행령이 구체화한다",
     "status": "done",
     "how": "electronicBasis.bldg 가 이 조문을 근거로 든다"
    },
    {
     "quote":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gist": "1호 전자서명·인증서 / **1의2호 본인확인기관** / 2호 규약이 더 완화한 경우 — 1호와 1의2호는 병렬",
     "status": "done",
     "how": "토스 CI 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발급이라 **1의2호에 그대로 해당**한다.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2호는 그보다 더 완화하려 할 때만 규약이 필요하다"
    },
    {
     "quote":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gist": "소집통지에 인터넷 주소·투표 기간·기술적 사항을 밝힐 의무 + 전자투표는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규약·집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noticeRuleOf 가 집합건물 안건에 이 세 가지와 마감 기한을 함께 안내한다. 웹 질문지(new.html)는 집합건물이면 \"집회일 전날까지\" 를 안내하고, 현장·서면 접수일(집회일)이 전자 마감과 같은 날이면 열지 못하게 막는다(2026-10-29)"
    },
    {
     "quote":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gist": "관리단은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status": "done",
     "how": "투표함이 그 수탁 기관의 지위에 해당한다. 관리단이 위탁을 결의해 두면 우리가 본인확인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운영하는 근거가 된다"
    }
   ],
   "resolutionTyp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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