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단집회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이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휴대폰 본인인증)을 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2023년 9월 26일 신설). 다만 집회일 1주일 전까지 소집통지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기간·기술적 사항을 적어야 하고(제34조, 시행령 제13조제2항), 의결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부분 면적)을 함께 세어야 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챙길 네 가지
- 명부 — 호실별 구분소유자 이름·생년월일·휴대폰과 전유부분 면적. 여러 호실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으로 합치고, 공유 호실은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 소집통지 — 집회일 1주일 전까지. 전자투표 주소·기간·본인확인 방법을 통지문에 적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
- 서면·현장 병행 —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분은 서면결의서나 집회 당일 현장 투표로. 전자표와 같은 결과에 합산합니다.
- 의결 요건 — 안건마다 다릅니다. 통상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규약 개정·공용부분 변경은 4분의 3, 재건축은 5분의 4입니다.
집합건물법 안건별 정족수
| 안건 | 정족수 |
|---|---|
| 관리단집회 일반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 재건축 결의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 재건축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 공용부분의 변경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
| 일부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 서면·전자 결의 — 일반 (집회 없이) | 재적 4분의 3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 |
| 서면·전자 결의 — 공용부분 변경(제15조제1항제2호) | 재적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과반수 찬성 |
| 서면·전자 결의 — 재건축·매도청구 등 | 재적 5분의 4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5분의 4 이상 찬성 |
| 서면·전자 결의 — 휴양 콘도미니엄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집회를 열지 않고 결의하는 길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안건에 따라 다름)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집회를 열기 어려운 대규모 오피스텔·상가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투표함은 구분소유자 수와 면적 의결권을 함께 세고, 서면결의서와 현장 표를 같은 결과에 합산하며, 마감 뒤 근거 조문이 붙은 결과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관리단이 규약을 잘 모르면 맞춤 투표함으로 명부 정리부터 개설·집계까지 대신 합니다.
집합건물법 안건 전체 보기 → · 면적 의결권은 어떻게 계산하나 →
투표함은 안건 55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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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