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의결권은 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합건물법 제37조제1항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제12조의 지분 비율, 즉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로 정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결권 = 그 사람 전유부분 면적 합계 ÷ 건물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집회 의결은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 및 의결권의 과반"처럼 사람 수와 면적 비율을 따로 세어 둘 다 넘어야 합니다.
수식으로
의결권i = 구분소유자 i 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
가결 조건(통상 결의) = 찬성한 구분소유자 수 > 전체 구분소유자 수 ÷ 2 그리고 찬성 의결권 합 > 1/2
예시 — 100호, 전체 전유면적 5,000㎡
| 구분소유자 | 보유 호실 | 전유면적 | 의결권 |
|---|---|---|---|
| A | 101호 | 40㎡ | 0.8% |
| B | 201·202·203호 | 150㎡ | 3.0% (한 사람, 한 번 투표) |
| C (2인 공유) | 301호 | 60㎡ | 1.2% (의결권 행사자 1인이 행사) |
자주 틀리는 곳
- 호실 수로 세지 않습니다. 사람 수는 구분소유자 수, 비율은 면적입니다. 3개 호실을 가진 B 는 사람 수로 1, 면적으로 150㎡ 입니다.
- 공유 호실은 공유자 중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제37조제2항). 정하지 않으면 그 호실의 표는 셀 수 없습니다.
- 규약이 다르게 정했으면 규약이 우선입니다. 호실당 1표로 정한 규약도 있습니다.
- 분모는 전체 전유면적이지 출석한 사람의 면적이 아닙니다. 과반·4분의 3·5분의 4 는 전부 전체 기준입니다.
투표함은 명부의 면적 열로 의결권을 자동 계산하고, 여러 호실은 한 사람으로 합치며, 결과에 사람 수와 의결권 비율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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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은 안건 55개의 법정 정족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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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