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정족수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 (요건 완화)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인원이 아니라 의결권(면적·지분)으로도 함께 셉니다.
상법 제409조제3항 · 시행 2026-09-10
요건을 하나씩
- 의결정족수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의결권 기준)
근거 조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이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13조가 본인확인에 더해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투표함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요.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가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의결권(지분) — 인원과 함께 지분으로도 세므로 명부에 지분 열을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개표에서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상법의 다른 안건
- 주주총회 보통결의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
-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1 이상 찬성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