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정족수

상법 제409조제1항·제2항 · 제368조제1항 · 시행 2026-09-10

감사 선임 —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 · 재적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찬성 인원이 아니라 의결권(면적·지분)으로도 함께 셉니다.

상법 제409조제1항·제2항 · 제368조제1항 · 시행 2026-09-10

요건을 하나씩

근거 조문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409조제1항·제2항 · 제368조제1항 · 시행 2026-09-10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이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 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13조가 본인확인에 더해 전자서명을 요구해요. 투표함으로는 진행할 수 없어요.

준비할 것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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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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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