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
수협 총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0조 · 시행 2026-03-31
요건을 하나씩
- 의사정족수 구성원 과반수 출석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근거 조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 신협법 · 농협법 · 수협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총회 운영은 정관 소관
정관에 전자적 방법 근거를 두세요. **임원 선거는 다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해서 이 앱으로 할 수 없어요.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는 본인확인·직접투표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다른 안건
- 수협 특별 의결 (정관 변경·해산·제명 등)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