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결의 — 동별 정족수
리모델링 결의 — 동별 찬성 요건은 얼마인가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인원이 아니라 의결권(면적·지분)으로도 함께 셉니다.
주택법 제11조제3항제2호 · 시행 2026-09-08
요건을 하나씩
- 의결정족수 해당 동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적 전원의 3분의 2 이상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해당 동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재적 전원의 3분의 2 이상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의결권 기준)
근거 조문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제3항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37조를 준용)
주택법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어요**. 의결권 계산만 집합건물법 제37조를 가져옵니다. 조합 규약(또는 관리단 규약)에 전자적 방법 의결 근거를 두고 진행하세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제11조제3항) 의사록과 개표 검증값을 함께 보관해 주세요.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제3항제2호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법에는 본인확인·전자투표 요건이 없어요. 조합 규약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의결권(지분) — 인원과 함께 지분으로도 세므로 명부에 지분 열을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개표에서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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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다른 안건
- 리모델링 결의 — 주택단지 전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적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