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정족수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요?
재적 과반수 출석 · 재적 과반수 찬성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 · 시행 2026-10-02
요건을 하나씩
- 의사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총회가 성립합니다. (인원 기준)
- 의결정족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재적 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인원 기준)
근거 조문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자투표로 할 수 있나요?
규약·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근거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학칙 · 자체 규약
세칙이나 회칙에 전자투표 근거를 두세요.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
총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총회 무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입니다.
준비할 것
- 본인확인 —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본인확인 요건이 없어요. 정관이 정한 방법대로 하세요
- 선거인 명부 — 법이 선거인 자격을 정하고 있어 명부를 등록해야 투표가 열립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를 주최자 브라우저에서 해시로 바꿔 올리므로 원본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투표함은 이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개표 결과에 요건별 충족 여부와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의사록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100명까지 무료 · 101명부터 1인당 100원(공급가)
이 페이지의 조문은 원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 대조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법 여부와 정관·규약이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는지는 주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